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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로패 수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3
  • 조회수 : 4709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민생 8선’

 

   - 국무조정실, 국민과 기업이 직접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발표

 

<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

 ◈ 이사 후에도 전에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개선 전)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  옮길 경우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 불가

   (개선 후) 기존의 종량제봉투라도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거나,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이사 후에도 사용 가능

   ⇒ 국민의견 : “쓰레기봉투도 구입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 아까웠는데 규제가 개선됐다니 너무 좋아요”

 ◈ 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개선 전)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1인 창업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제한

   (개선 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1인 창조기업을 모두 허용하여 신규 유망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 국민의견 : “규제가 풀리면서 1인이 창업할 수 있는 직종이 많아지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뻐요”

 ◈ 전통시장’, ‘점심시간대 상가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개선 전) 주·정차 단속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 등 생계형 차량 불편 가중

   (개선 후) 교통 안전 유지 범위 내에서 시간․구간을 정하여 주차 허용

   ⇒ 국민의견 : “주·정차 허용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이 22% 상승했어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기 기대되요”

 ◈ 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번호 변경을 허용

   (개선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불가

   (개선 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 국민의견 : “한번 노출돼 악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볼까 걱정했는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예요”

 ◈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

   (개선 전)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현금, 선불 교통카드로만 지불 허용

   (개선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

   ⇒ 국민의견 : “고속도로에서 뜻하지 않게 현금이 없어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 ‘국민이 선정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의 국민들 의견 중 발췌

 

□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뽑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ㅇ △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기 활력 △자영업·소상공인 △국민 불편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선 현장 사례를 대상으로 6천여 명의 국민과 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속 105개 기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ㅇ 국민은 ‘국민불편 개선’, 기업은 ‘투자 활성화’ 분야를 선호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업 모두 ‘창업’ 분야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최고의 규제개선 사례는「이사 후에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나타났다. 5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거주지 변경시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존의 종량제봉투라도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 혹은 ‘인증 스티커’ 부착시 이사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둘째, 1인 창조기업은 기존에 지식서비스업·제조업 위주로 허용되었지만,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셋째, 주·정차 단속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배달업자 등 생계형 차량의 불편이 많았으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구간을 정하여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 설·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등

 ㅇ 넷째,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17.5월 시행 예정).

 ㅇ 다섯째,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은 하이패스·현금·선불 교통카드만 허용되었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 추천 우수사례 5선

1.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에도 사용(‘15.8월, 환경부)

2. 1인 창조기업 가능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15.8월, 중기청)

3, ‘전통시장’, ‘점심시간 대 상가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15.8월, 경찰청)

4. 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번호 변경을 허용(‘17.5월, 행자부)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14.12월, 국토부)

 

 ㅇ 국민 추천 사례 5선 중 「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사례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한 사례는 기업 추천 사례와 중복으로 뽑혔다.

□ 한편, 기업이 뽑은 최고의 규제개선 사례는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나타났다. 국민 추천 사례와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3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산업단지 내 구역별로 입주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여 편의·문화시설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장·식당·어린이집 등을 한곳에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ㅇ 둘째,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 내 분식점 등을 운영하는 형태는 불법이었으나, 동일 공간 내에서 2개 영업을 하는 Shop in shop이 허용되었다.

 ㅇ 셋째, 촬영·관측·조종교육 분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제한하였으나,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었다.
 

기업 추천 우수사례 5선

1.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 가능(‘15.7월, 산업부)

2. 1인 창조기업 가능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15.8월, 중기청)*

3.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 내 분식점 등 Shop in shop 허용(‘15.12월, 식약처)

4. 드론 활용 사업범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16.6월, 국토부)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14.12월, 국토부)*

     * 상기 2개 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모두 우수 현장사례로 선정

 ㅇ 이외에, 큰 호응을 얻은 규제개선으로 ‘푸드트럭’,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 개선’ 등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 이와 같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창출한 담당 ‘공무원 8명’, ‘제안 국민 4명’에게 규제조정실장이 12월 13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님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ㅇ 공무원 8명은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ㅇ 일반 국민 4명은 관련 부처가 실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를 국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붙임) 1. 국민·기업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 개선 전후 비교

                  2. 공로패 수상자 명단

                  3. 국민·기업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