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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년 재검토일몰 하반기 심사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03
  • 조회수 : 7034

국민 생활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일몰제로 없앤다.

 

 - ‘16년 하반기, 2,437건의 일몰규제 심사, 924건(38%) 개선․폐지

 

불합리한 규제개선 주요사례

◇ 지구별 수협간부 내부직원만 가능?

◇ 선박 전문검사원, 꼭 4년제 대학 나와야 되나?

◇ 공인전자문서관리, 대기업만 하나?

◇ 통관취급법인의 시설·장비 임대하면 안되나?

◇ 의료기기 광고심의, 홈페이지는 면제되고 블로그는 안되고?

◇ 중고자동차 앞면 번호판을 왜 시·군·구청장이 보관?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하반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2,437건 일몰규제에 대해 타당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이 중 133건(5.5%)은 폐지시키고, 791건(32.5%)은 개선키로 했다.

    * ‘16년 상반기, 1,803건 일몰규제 심사 → 676건(37%) 개선․폐지

   ※ 규제일몰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ㅇ 일몰규제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일몰규제 TF*」를 구성,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다.

     *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부처담당자로 구성된 14개 TF 운영
 
□ 이번 일몰규제 검토는 1)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2)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3)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4)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ㅇ 주요 개선사례에 대해서는 편익분석을 통해 개선에 따른 객관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KDI 검증)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일몰제를 통해 한번 만들어진 규제가 변화된 정책환경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동시에,

  ㅇ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폐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일몰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상반기 검토 일몰규제 포함)에도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 주도로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행정규칙· 고시 등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 검토 결과, 폐지․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선사례 >>

1.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① 공인전자문서센터 설립요건 완화 (미래부)

 ㅇ (개선내용) 자본금‧인력 기준 하향

    * 공인전자문서센터 : 자본금 80억원→40억원. 인력요건 12명→6명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자본금 20억원→10억원. 인력요건 5명→3명

   ※ 전자문서거래법 시행령 제15의4 등,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사업자 운영비용 연 약43억원 경감,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진입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산업 활성화

② 통관취급법인 등록요건 완화 (기재부)

 ㅇ (개선내용) 시설‧장비 구비를 소유에 한정→ '1년 이상 임차시설 또는 장비'로 확대

    * 육상운송: 화물자동차 20대, 트랙터 10대 이상

    * 보관업: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등

   ※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물류 시설‧장비의 구매에 따른 부담 완화

③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 신용등급 완화 (금융위)

 ㅇ (개선내용) ABS 발행 가능 일반기업의 신용등급을 BBB → BB 등급으로 확대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61개 기업 추가로 ABS 발행 가능,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2.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① 선박검사원 자격 개방 (해수부)

 ㅇ (개선내용) 선박검사원(선체‧기관‧전문) 중 전문검사원 자격 요건을 4년제 대졸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방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97조의2,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학력기준 합리적 개선 및 다양한 인력풀 확보 (선박검사원수: 총744명, 선체(389명)‧기관(306명)‧전문(49명))

② 지구별 수협 간부직원 자격 개방 (해수부)

 ㅇ (개선내용) 조합직원, 중앙회직원, 관련 공무원에만 자격 인정   →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간부직원 자격 요건으로 추가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외부 전문가 확충으로 조합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진입장벽 해소 (지구별 간부직원수: 187명) 

③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지정기준 (여가부)

 ㅇ (개선내용) 교육인력 자격기준을 3년 이상 경력의 관계자(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 2년 이상으로 완화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등,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아이돌보미 양성기관(37개소)의 탄력적 인력수급 가능

 

3.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① 보험사의 외국환 및 파생상품거래 투자기준 개선 (금융위)

 ㅇ (개선내용) 투자상품 범위 및 운용한도 확대, 투자심의회 심의 완화 

    * 투자범위: 세계적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 등급만 허용 → 외화자산 발행국의 권위있는 신용평가사 허용

    * 자산운용 한도: 장외파생거래시, 약정금액 기준 → 위탁증거금(약정금액의 1/5 수준) 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9,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투자심의회 운영 완화로 인한 편익(약 182억원) 및 외화자산 투자범위 확대에 따른 운용수익(+α) 제고

② 증권사의 투자설명서 간소화 (금융위)

 ㅇ (개선내용) 청약 권유시 투자자에 의무적으로 예비‧간이‧본 투자설명서(약 250p) 교부 → 핵심 내용만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약 10p)로 통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4, 2-15, 2-16조, '17년 개정

  ⇒ (기대효과) 투자설명서 작성비용 36.9억원 절감 및 투자자 이용편의 제공

③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 (식약처)

 ㅇ (개선내용) 의료인 등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자사 홈페이지로 한정 → 인터넷 카페, 블로그까지 확대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제2조제2항제6호,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약 96억원의 사전심의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 완화, 신제품 광고 효과 확대

④ 의료기기 임대업 교육 시간 단축 (식약처)

 ㅇ (개선내용) 교육시간을 24h → 12h로 단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5만여개 업소 대상 교육시간 단축(614,184 시간), 사업자 경제활동 제고

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대상 완화 (교육부)

 ㅇ (개선내용) 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30일 미만 교육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65조 (평생교육시설 수: 963개('15년말)),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워크샵 등 단기적 교육 등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 범위 완화 (국토부)

 ㅇ (개선내용) 공공시행자의 산업용지 적정이윤 5% 이내 →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사용시 이윤율 상향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②항,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 개선으로 생산 능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4.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

①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용자동차 관리 의무 개선 (국토부)

 ㅇ (개선내용) 중고차 앞면 번호판을 시‧군‧구청장 또는 자동차매매조합에서 보관 →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체 보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17년 개정

  ⇒ (기대효과) 사문화된 규정 합리화, 국민편의 제고 및 중고차 거래 활성화 도모

②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합리화 (국토부)

 ㅇ (개선내용) 복수의 토지와 접할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맞닿은 토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맞닿은 토지별 비율로 산정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비고2호,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점용료 징수 저항 및 체납 감소 기대

③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합리화 (환경부)

 ㅇ (개선내용)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품의 원칙적 사용 금지 → 국가 전염병 발생시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

   ※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환경부 고시), '16.12월 개정

  ⇒ (기대효과) 제도운영의 경직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