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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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칭을 공식명칭인 청탁금지법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키로
-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공동으로 TF 구성․운영 방침
-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공직자 등의 적극행정 독려
-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공식 명칭(청탁금지법) 사용 일원화 협조
□ 정부는 10월 14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 기재·법무·문체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미래·외교·행자부차관, 인사처차장
□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황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ㅇ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청탁금지법이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