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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지역현장 건의과제 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20
  • 조회수 : 6891

경기지역 규제애로 해결하다.

-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

‣ 일반산업단지 등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

‣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 다양화 등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20, 목)」에서 자전거레저특구 내  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등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등 총 8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공원·주차장·쉼터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무분별한 노점상의 입주 방지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엄격한 운영·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푸드트럭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음료나 간단한 먹거리 구입이 용이해져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단지에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입주 도시형소공인도 소공인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셋째, 하천수 사용허가량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용수 사용료를 부담하던 것을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산정·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넷째, 오피스텔 등의 소규모 건축물도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개모집 취지를 살리면서 분양광고에 소요되는 분양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그 외에도, 긴급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한 경우 이행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기도에서 건의한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요청’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경기도는 소자본으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한 푸드바이크 사업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푸드트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커피 등 단순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법령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관계 부처 간 푸드바이크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기업부담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 (붙임) 지역현장 건의과제 규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