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08
  • 조회수 : 7286

‘TV 홈쇼핑 甲질 막는다’ 불공정 거래 시 재승인 심사 강화

-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확정

- 보건산업 집중육성, 수출 2배(’15년 9조→’20년 20조원) 늘리고 신규 일자리 18만개(’15년 76만→’20년 94만개) 만든다.

-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종합계획’ 마련

- 홈쇼핑 재승인 심사요건 강화,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합동점검 정례화 추진

□ 정부는 ‘16.9.8(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과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문체부․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산업부 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중기청 차장 등


 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생산액 : (’11) 25.3조원 → (’15) 32.7조원, 연평균 6.6% 증가
       수출액 : (’11) 4.7조원 → (’15) 9.3조원, 연평균 18.7% 증가

   ** 보건산업종사자 : (’11) 62만명 → (’15) 76만명, 약 22.5% 증가

 ㅇ 2020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약 11조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기술을 보유한 한국 보건산업의 강점을 살린다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에 정부는 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신약 개발․기술 수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올해가 도약의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 ’15년 한미약품 등 총 26건, 약 9조3천억원의 기술 수출과 5건의 신약개발, 올해 상반기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주”)와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앱스틸라”)이 美 FDA 허가 획득 등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내용 중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창출 전략”(’16.7), “미래의 핵심, 정밀의료”(’16.8) 등은 旣발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사업화→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ㅇ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ㅇ 태동기 단계인 정밀의료․재생의료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법․제도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日) 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해 재생의료 등 안전법 제정 및 약사·의료기기법 개정

 ㅇ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의료 창업․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 및 IT․NT 등 다양한 부문 간 융합 촉진

   -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산업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 주요 과제 】

◈ 신약개발과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
◈ 첨단․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등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세계화


□ 첨단․차세대 의약품 R&D, 약가․세제 지원 등 혁신을 우대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한다.

 ㅇ 대학․병원 등의 기초연구성과 제약기업 이전․상용화 지원(’18),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17) 및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18, 국가전략프로젝트)

 ㅇ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하며(’16. 95억원 → ’17. 116억원(안))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한다.(’17~’21)

 ㅇ 또한,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의료기기 분야는 틈새시장 개척 및 국내 사용기반 확대․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한다.

 ㅇ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 기업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임상시험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18)

     *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안」(현재, 국회심의 중)

 ㅇ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16. 6개 → ’17. 10개) 및 임상시험 지원 확대** 등 유망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기초과학의 연구결과를 임상과학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계하는 연구

     * 국내․외 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소요 비용 지원 강화(’16. 65억원 → ’17. 72억원)

 ㅇ 의료기기 국내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 선진화를 위해 성능 비교검증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17)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화장품산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제고 및 뷰티산업과 연계하여 수출 성장세를 이어간다.

 ㅇ 항노화, 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신설(’17, 예비타당성조사),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 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개선(현행 10~25% → 개선 35%, ’16.9) 등을 추진하고,

 ㅇ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K-뷰티 문화체험관 확대** 등 현지 체험․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여행사․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을 매칭하여 드라마 체험장, 미용․성형, 뷰티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17)

    ** (’15) 동남아․미국 → (’17) 중동․남미/온라인 → (’19) 유럽․아프리카


[2]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 주요 과제 】

◈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구축
◈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정밀의료 자원 수집․연계, 정밀의료 기반 진단․치료법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개인맞춤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ㅇ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및 3대 진행성암(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한다.(‘17~’21)

□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ㅇ「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한다.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16.6)

 ㅇ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와 해외 재생의료 네트워크 기관(미국 등 4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하여 국제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하기로 했다.(‘17)

□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ㅇ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며,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16.下)

     * 페루(원격 산전관리), 필리핀(보건소연계협진), 중국(당뇨관리), 몽골(취약지 의료상담)

 ㅇ 또한,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을 마련(’17)하고,

     * 암, 심장-뇌질환, 산모·신생아, 장기이식, 희귀난치성 질환 등

 ㅇ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분야에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개․활용도 높여가기로 했다.(’17. 시범사업→’18. 본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 첨단의료 활성화로 새로운 치료제․치료법 개발을 촉진하여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ICT 기반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건강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 주요 과제 】

◈ 세계 의료시장 진출 확대로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협력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한다.

 ㅇ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7)하는 한편,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 12개국(중동, 중국, 미국, 우즈벡, 이집트 등) 현지 면허 등 정보조사 실시(’16.8)

 ㅇ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및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16.下)  

    * 예 : 8천만인구 이란 및 카스피해․중앙아시아 국가

□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과 연계한 유치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ㅇ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17.3 →’17.12), MICE*․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16.下)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ㅇ 중증질환 치료 사례 중심 홍보 강화, Medical Korea Hospital Fair  개최(’16.10)를 통해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예정이다.


[4]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주요 과제 】

◈ 병원의 임상능력을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강화
◈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


□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한다.

 ㅇ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 병원과 투자자․기업 연계,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구개발 가중치 확대 추진(’17)

 ㅇ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하여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17)

 ㅇ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가동(’18),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 서비스 확대(’18)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16.12)

□ 바이오헬스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설치(’17)하고, 의과학자(MD-PhD) 기술협력 지원 등 의료인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17)

 ㅇ 기술거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출구전략 다양화를 위하여 H+ TLO(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16. 53개 → ’20. 100개)

 

[5]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 주요 과제 】

◈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융합 신산업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ㅇ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17)

 ㅇ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16.2~)했으며,

    * 위원장(복지부차관),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 23명으로 구성

   - 민·관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논의와 정책토론회(6.3), 부처 협의(7.8~)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TF 분과) 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참고1】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주요내용 요약
   ※【참고2】보건산업 분야별 전망

 

 2.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 TV홈쇼핑은 지난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소비 편의성 제고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ㅇ TV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주요 사례 : 공정위 조사결과(‘15)>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A홈쇼핑사가 방송 이후 정산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판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 39개 납품업체로부터 15.8억원 부당 수취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B홈쇼핑사가 146개 납품업체에게 총 판매촉진비용(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등)의 99.8%(법정 상한은 50%)에 해당하는 56억 5,800만원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C홈쇼핑사는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여 납품업체가 재고부담을 떠안도록 함


□ 이에 정부는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ㅇ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 강화


□ 정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ㅇ 그간 분산되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16.9)

  -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 △관련법령 준수여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등 

 ㅇ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TV홈쇼핑사 제재와 관련한 배점을 점차 높여(’17. 상) 나가는 한편,

 ㅇ「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17. 상)

 ㅇ 또한, 재승인 기준 마련 시에 납품업체 등 관계자․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한다.

 

 2. 과징금 상향 조정 및 협업을 통한 감시․제재 강화


□ 정부는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ㅇ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기로 했다.(’17. 상)

□ 또한,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17. 상)

    * 납품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이와 함께, 관련 부처(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중기청) 간 협업을 강화하여 유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를 구성하고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3. 정보공개 확대 및 공영홈쇼핑 우수모델 확산


□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하여 각종 추가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 ARS 할인비, 무이자할부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ㅇ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 TV홈쇼핑사간 자율적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공영홈쇼핑(’15.7 개국)*이 모범적인 거래모델을 선도하여 건전한 TV홈쇼핑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방안** 등을 적극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45%), 수협(5%)이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편성해 방송

    ** (예) △직매입 비율 확대 △재고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송 △납품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터 설치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시행 등

   ※【참고3】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참고4】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주요 사례
   ※【참고5】TV홈쇼핑사 현황
   ※【참고6】홈앤쇼핑 재승인 심사항목 및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