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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중 감염병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06
  • 조회수 : 4358

학교 식중독, 콜레라, C형간염 등 정부 대응체계 강화

 - 국무조정실장, 식중독․콜레라․C형간염 발생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 점검

 - 학교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식단조정 및 1일 2식 이상 급식 관리강화

 - 콜레라 발생원인 신속 규명 및 추가 확산 방지에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조사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추진
 
□ 이석준 국무조정실은 9월 4일 15:00시 학교 식중독, 콜레라 및 C형간염 발생 관련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 교육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해수부, 문체부, 안전처, 식약처

 ㅇ 학교 식중독과 콜레라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등 감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는 최근 폭염 등으로 학교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생하고 15년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한편,

  - 의료기관의 잘못된 의료용품 사용․관리로 C형간염이 지속 발생하는 등 식품안전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고온다습한 일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부처의 대응조치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ㅇ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식중독 추가 발생 예방


□ (안전한 급식 제공) 정부는 2학기 개학 이후 폭염 등으로 다수의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ㅇ 이번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이 가열 조리하지 않은 일부 식재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는 가열 조리된 음식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부득이 비가열 식품 제공시에는 반드시 조리 직전에 세척․소독 하고, 조리 완료된 음식은 즉시 배식 또는 냉장보관후 단시간 내에 배식

 ㅇ 또한 기온이 높이지는 경우 식중독 발생위험이 낮은 안전한 식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영양(교)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 강화)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식 제공 이후 석식 준비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생적인 조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 식중독 발생 18개 학교 중 16개 학교(12개 급식소)가 1일 2식 이상 급식

 ㅇ 또한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를 추가 배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식재료 구입․보관․세척․조리 등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급식환경 개선)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학교 급식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급식여건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 교육청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

 ㅇ 또한 고온 다습한 조리실 내 온도관리를 위해 에어컨 등 냉방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학교급식 점검 체계화) 특히 개학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개학 이전에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합동점검 시기,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점검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급식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상시감시 체계 및 책임 강화)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시설, 설비, 기구의 세척, 소독 등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ㅇ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학부모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ㅇ 식재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비위생적인 식재료 납품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 과태료 상향 1차: 300(→ 500), 2차: 400(→ 700), 3차: 500(→ 1천만원)

□ 한편, 정부는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학교의 위생기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생관리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또한 식중독 병원체의 유전자 분석결과를 DB화하여 관계기관 간에 공유하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콜레라 발생원인 규명 및 확산방지

□ (신속한 원인규명) 국내 4번째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의 발생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거제시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 콜레라 1, 2, 3번째 환자는 회복 후 퇴원

** 콜레라 4번째 환자는 현재 격리입원 중으로 증상은 없음. 필리핀 여행(8.24∼28), 부산 사하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확인(8.29)

 ㅇ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해산물, 식품 등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를 강화하고,
 
 ㅇ 콜레라 확진 환자 및 가족, 의료진 등 접촉자에 대한 감염원,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신속히 실시키로 하였다. 
 
□ (추가 확산 방지) 지역 내 추가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족관, 해수 등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환경 살균소독도 강화키로 하였다.

 ㅇ 또한 콜레라 의심환자 생활주변 소독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한다.
 
□ (초기대응 및 환자관리 강화) 신규 콜레라 환자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환자 관리를 위해 전국 수양성 설사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ㅇ 질병관리본부 내 콜레라대책반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 현장대응반 등을 통한 24시간 감시 및 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ㅇ 또한 의료기관에 수양성 설사환자가 내원할 경우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발병 의심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C형간염 신속 발견 및 재발방지

□ (의심기관 신고 및 조사 강화) 최근 의료기관의 부실한 감염관리로 인해 C형간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ㅇ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ㅇ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전국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일반 국민의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재발방지대책) 일회용 의료용품 유통․사용 관리 강화, C형간염 전수감시체계 전환 등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키로 하였다. 

□ (감염관리 교육․홍보 강화) C형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올바른 의료용품 사용 관행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ㅇ 의료기관의 의료용품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과 올바른 의료용품 사용 관련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과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ㅇ 식중독과 콜레라의 발생원인 및 경로를 신속히 규명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함께 콜레라는 올바른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ㅇ 의료기관과 의료인 스스로도 감염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