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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지역현장 건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31
  • 조회수 : 7277

국무총리, 인천지역 규제애로 해결하다.
 -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 기준 완화
‣ 100억원 이상 국가공사 적격심사 기업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
‣ 기업 구조조정 시 폐쇄시설 배출권 할당 취소 조정 허용 등


□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8.31, 수)」에서 교통, 물류 등 인천 지역 주요산업과 공공발주·계약 등 분야 등 총 10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현행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규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2차 사고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거리 규정(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현실화하고, 시인성(視認性)이 확보되는 경우 삼각대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연간 500여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삼각대의 대체용품 개발도 기대된다.

 ㅇ 둘째,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크루즈 선박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가 제고되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100억원 이상 국가공사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평가시, 전문건설·전기·통신업체에 대해 기업신용평가 만점기준(현재 A+)을 BBB-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한다.

 ㅇ 넷째, 기업 구조조정시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생산할 때, 폐쇄되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권 전량 취소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기업비용 절감, 안전사고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