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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25
  • 조회수 : 8202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저출산 보완대책 확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다자녀 인센티브 강화 등
 - 공공개혁, 경제혁신 분야 핵심개혁과제 점검, “혁신 가속화, 현장 착근 노력”

□ 정부는 8.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교육부 차관, 인사처장, 중기청 차장 등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16~’20)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출생아수 : (’15.1~5) 19.2만명 → (’16.1~5) 18.2만명 (전년 동기대비 △1만명, △5.3%)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 상승, 메르스(’15.4~12월) 여파 등 경기지표 악화

 ㅇ 이번 대책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담고 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주재 정책수요자 간담회(8.11), 지역 현장방문(6.1~, 8개 시도) 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과제를 검토했으며,

   -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내 즉시 시행하고, ’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


 ㅇ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지원시기를 앞당겨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한다.

   - (1단계 : ’16.9~’17.9) 일정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316만원)까지 체외수정 3→ 4회, 지원금 190→240만원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

   - (2단계 :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 성과
 
‣ 출생아 100명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출생

‣ ‘15년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년 대비 22%(3,467명) 증가,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 증가세 지속

 ㅇ 또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내 또는 36주후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16.3월), 의무기간이 아닌 12~36주는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고용부-경제단체-11개 기업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11개 기업에서 연간 1,500명 활용 예정) 협약(‘16.8)

※ (참고) 임신근로자(18~49세) 15.5만명 중 정상 분만 82.5%, 의학적 종료(자궁외 임신, 유‧사산 등) 17.5%, 자궁외 임신 등을 제외한 유‧사산은 임신근로자의 4.3%인 연간 6,477건(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13)


   -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을 자동 추출하여 근로감독*을 집중해 나가고

    * 출산휴가 미부여 및 임신‧출산근로자 해고 의심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16.6월~),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16.下)

정보제공‧모니터링 절차 개선
 
‣ (현행) ①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모성보호제도 이메일 통보(개봉률 10%)
   ② 스마트 근로감독은 사업장별 임신근로자 수 통보, 안내문 발송 단계

‣ (개선) ① 임신기간별(국민행복카드 신청시, 임신12주, 32주 등) 제도이용 안내(SMS) 및 이용여부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
   ② 빅데이터 활용, 제도이용‧경력단절 모니터링 및 문제사업장 감독 본격개시

   - 고위험 임신근로자에 대한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6.8)

 ㅇ 고위험 산모*(연간 14만명)‧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을 겪는 산모로 1인당 평균 21일 입원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내 분만의료기관간 의료정보공유, 응급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체계도 강화한다.

     * (’15년) 6개소 → (’16년) 9개소 → (’20년) 20개소

 ㅇ 미숙아(2.5kg미만 출생)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 보장성 강화(‘16.10)를 통해 미숙아 출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미숙아 부모의 추가 출산 기피율(복지부) : (’12) 44% → (’16) 62%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발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을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2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ㅇ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초등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하여 둘째 자녀를 주저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ㅇ 최근 대통령께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3차 기본계획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의 걸림돌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다.

 대통령 현장방문시 의견

 ‣ 일‧가정양립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 : 서울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6.23)

   - “현재 2학년까지 실시하던 돌봄교실을 3학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 “학교에 돌봄전용교실이 1개뿐이어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이용하여 어려움이 많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모범사례 : 인천국제공항(6.29)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시간선택제도로 전환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

 ‣ 유연근무제 선도기업 : 신한은행, 하나투어 스마트워크 센터(8.5)

   - “보안통신망 설치 비용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 ”

 ㅇ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현실적인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활성화한다.

   -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150→200만원, ‘17.7월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조기 확산**하고

     * (아빠의 달)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

    ** 남성육아휴직 인식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자 남성비중 증가 사례 : 독일 (’06) 3% → (’13) 32%, 스웨덴 (’87) 7% → (’13) 25%

   - 기업‧일반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빠의 달’ 제도 홍보 및 ‘아빠학교’ 등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추가 확충**하고, △겸용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개선하여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0~5세는 66.7%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초등학교 1학년은 전체 학생의 26.2%, 2학년은 16.2%가 돌봄교실 이용

    ** 돌봄전용교실 (’16) 8,627실 → (’17) 8,809실로 확대 (182실 추가 확충)

    *** 과밀학교 등에서 겸용교실 신설로 2‧3학년 공동 수용 및 연계형 교실 리모델링 등 (316실)

 ㅇ 중소기업 재택‧원격근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17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외에도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설비·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


3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ㅇ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ㅇ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 입소우선순위 개편,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배점 인상(100→200점)

     ※ 입소대기 규모 : 맞벌이 3자녀 가구의 입소대기 영유아 약 6만명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 입소대기 영유아 약 13만명

   - 또한,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현황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입소 우선순위로 규정

 • 1순위 :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장애부모‧다문화 가족의 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자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우선순위 선정 방법) 입소 신청자가 각 순위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소

    * 1순위 100점 (맞벌이는 200점), 2순위 50점, 3순위 0점, 고점자 순으로 입소 순위 실시간 변동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 부여


 ㅇ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늘려나가는 한편, 3자녀 가구의 주거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현재 국민임대, 5‧10년임대 및 분양주택에 다자녀 우선‧특별공급 중(전체 공급량 10%)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이상)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16.下)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간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동일하게 ‘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세자녀에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 연내 추진

 ㅇ 또한, 공공부문이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평가에 저출산 대응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고

     *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등 활용률‧실적, 난임휴가 도입 등

   - 눈치 보지 않는 연가사용을 위해 공무원연가신청 사유란을 삭제*하여, 시행성과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산해 나간다.

     * 「공무원 근무사항 관련 규칙」개정, e-사람 등 사유 기재란 삭제 추진

   -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2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를 도입하여 교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2자녀(0~6세 자녀 둘, ’17.7월 이후 둘째 출생) 근무지 전보시 가점 부여, 3자녀 이상인 경우 전보시 희망지역 우선 배치 권고

4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 거버넌스 강화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되, 이행‧평가‧보완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상시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이행동력를 강화한다.

     *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국민 생활 공감형 성과지표 발굴‧개선 추진

국가 저출산 대응 체계

콘트롤타워

‣대응방침확정
‣기본계획수립
‣평가‧조정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간사 : 복지부 장관, 민간간사위원

‣ 위원 : 14개 부처장관, 민간위원 10명

이행, 점검, 보완

범정부 총력대응 지원체계
‣ 저출산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장관급 회의체 상시화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적 출산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저출산 대응 지자체 평가체계를 구축*(’17)하고, 저출산 대책 경진대회 개최,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 출산 우수 지자체 순위를 등급으로 표시, 매년 종합 우수지자체 선정‧발표
    ** 100억원 이상 14개 사업, 임신‧출산‧양육 지원관련 6개 사업 우선 검토

   - 시‧도, 시군구별 출산통계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출산지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한다.

     * (예시) 전 지자체별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 지원 소개

 ㅇ 또한,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사회적 인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가족문화 개선을 위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제시하여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 가나다(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 : ① 둘이 하는 결혼, ② 남성육아‧가사참여, ③ 양육문화 개선

     * 청년층 공감대 확산을 위한 순회 토크 콘서트 등 추진

   -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중심으로 CEO가 주도하는 일‧가정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공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일‧가정양립 민관 캠페인 핵심 과제

① 정시퇴근, ② 탄력근무 활성화, ③ 자유로운 휴가 사용 ④ 남성육아참여 권장, ⑤ CEO 직접 참여 기업문화 개선


□ 금번 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2만명+α 이상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1만명 등 총3.1만명이 추가 시술을 받게 되어, 최소 7천명에서 최대 1.1만명까지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대책 추진을 통한 추가 출산 기대 효과

① 0→1자녀 : 0.8~1.2만명

  ㅇ (난임시술지원) 총 3.1만명 추가 시술 추정, 시술건 당 출생아 비율(23.3~34.2%) 반영시 7,223~10,602명 추가 출생 추정

  ㅇ (근로자 안심출산지원) 유‧사산근로자 규모를 6천4백명 → 5천명으로 감축, 1천명 추가 출생

② 1→2자녀 : 0.8만명

  ㅇ 고용-돌봄연계 등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15년도 둘째아 출생규모에서 5% 증가시, 8,315명 추가 출생 가능(166.3천명 × 0.05 ≒ 8,315명)

     * (해외사례)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남성육아휴직 증가(’06. 3.8만명→6만명)로 출생아수 7% 증가 효과

③ 2→3자녀 : 0.2만명

  ㅇ 공공부문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15년도 셋째아 출생규모에서 5% 증가시, 2,185명 추가 출생 추정(42.5천명 × 0.05 ≒ 2,125명)

     * 공공부문 전체 약 10만명 출산 추정, 이중 10%가 셋째라고 가정하면, 셋째 이상은 1만명, 셋째 이상 출산 10% 증가시 약 1천명 추가 출생 가능

④ 전사회적 출산 붐 조성 : +α명

□ 한편, 정부는 금번 단기 보완대책과 함께,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결혼‧출산지원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큰 틀에서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저출산 계획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복지부)을 중심으로 저출산 계획의 정책 성과지표가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관리되었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결혼‧출산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 주요내용(안)

1.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인센티브 조사‧평가

2. 제도개선 방안 검토

 1) 산아제한 시기 도입‧시행된 제도‧정책 중 잔존하는 ‘출산억제 요소’ 도출‧개선

 2)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 장려 목표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방안

  - 인센티브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통합 / 사중손실 최소화

  - 지원체계‧절차 개선 / 정보제공‧홍보 강화 / 성과평가‧환류 강화

  - 해외 출산장려정책 중 우리나라 적용 가능사례 검토

 3) 결혼유인 강화 방안 검토 : 고용‧주거 정책 결혼 인센티브 강화 방안

 


보완대책 핵심과제

 

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16.9월~’17.9월, ’17.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 지원대상자 수 약 2배 증가 : 현행 5만명 → 9.6만명(4.6만명 증가)

   * 부부 합산 소득 월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에 대해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24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술 횟수 1회 추가 지원

②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14.11) 아빠의 달 도입, 동일 자녀에 대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 최초 1개월 휴직급여 휴직전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 (’16) 아빠의 달 적용 기간 1→3개월 확대 → (’17)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아부터 150→200만원 인상

    *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 증가(일과 가정양립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09)

  -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 2자녀는 자녀 모두 0~6세로 ’17.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배치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아동 약 6만명 최우선 입소 혜택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③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리주재 장관회의 상시 운영 등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 강화

  -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 전국 모든 지자체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지원 소개 등

  -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 경제단체장, 기업 CEO 등이 직접 참여하는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확대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 경제혁신) 추진현황


□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2~)해 오고 있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공공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혁신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8.25)에서의 세부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국고보조금 개혁 >


◈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정수급시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수행을 금지하고 보조금 반환과 함께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거짓․부정하게 보조금 교부(보조금의 5배) △타용도 사용(보조금의 3배) △법령위반, 중앙관서 처분위반(보조금의 2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 및 동법 시행령 개정(’16.4)

 ㅇ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의 50%까지 삭감(’17.6)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이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회계감사를 수행(’17년 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 (회계감사 대상)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 또한, 낭비요인이 있는 보조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 지원 중인 보조사업의 폐지․감축 여부 등을 평가*(연장 평가)하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적격성 심사)해 나가고 있다.

    * 평가대상 :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무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등은 제외)
      평가결과 : ’17∼’19년간 보조사업 31개 폐지, 예산규모 0.7조원 감축

    ** 심사대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등(의무지출, 예타대상 등은 제외)심사결과(’16.7) : 각 부처가 심사요청한 57건 중 15건에 대해 적격판정

➡ 정부는 500여개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7년 개통 목표)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보조금 사업관리․지출 등 1단계 개통(’17.1),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전면 개통(’17.7)

 ㅇ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처리 全 과정을 실시간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Pay-go 제도화*, 국가채무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입법예고, ’16.8.10~8.30)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재정소요법안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Pay-go)

< 공공기관 기능조정 >

◈ ’15년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에 이어 ’16년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기능조정(6.13)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을 핵심기능위주로 개편

◈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16.6.)하여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 ‘15년 발표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은  HACCP 인증기관 통합(‘15.12),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민간 이양(’15.12), 녹색사업단 기능이관 후 해산(‘16.5)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ㅇ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공단으로 통합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통합 등 기관 통합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 ’16년 마련(’16.6)한 에너지․환경․교육분야의 기능조정방안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별 기능조정**, 29개 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ㅇ 특히, 전력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투명성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방안을 발표하였다.

    * 대상기관 : 발전5사,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

   - 또한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 환경공단의 민간경합 업무 축소방안 등도 포함하였다.

□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여,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30․준정부 90)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16.6)하였다.

➡ 올해 마련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기능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출연연 등 기술기반의 창업 촉진으로 창조경제 성공사례 본격 창출


□ 전국 17개 시ㆍ도에 구축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2,743개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2,84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성공 사례 : 서울 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인 ‘닷(Dot)’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워치를 개발하여 세계 10여개국에 100억여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

 ㅇ 또한, 지난 4월 전국 혁신센터에 구축된 고용존을 통해 7,549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1,569명의 청년 구직자를 취업까지 연계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 ‘제2의 벤처ㆍ창업붐*’이라 불릴 만큼 창업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질 높은 기술기반 창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벤처기업 수 3만개 돌파(천억 벤처도 460개로 증가), 신규 벤처투자 2조원 달성(’15)

 ㅇ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을 통해 유망 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2,407명이 실제로 창업을 하였으며,

   - 연구소기업, 대학ㆍ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우수한 공공기술기반의 창업기업도 올해 112개가 설립되었다.

 

□ 벤처 펀드 역시 민간 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올해 상반기 신규 펀드 조성액이 1조 6,682억원(‘15.상, 6,18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ㅇ 특히,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에 대한 투자금액과 비중이 증가*하고, ICT분야에 집중되었던 투자대상이 생명공학․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되는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창업초기기업 투자액 및 비중 : (’15.상) 2,683억원, 27.0% → (’16.상) 3,754억원, 39.6%
    ** 투자대상 : 생명공학(’15.상, 13.9% → ’16.상, 20.6%) / 제조업(’15.상, 17% → ’16.상, 18.3%)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센터 등 플랫폼을 보다 공고히 다지는 한편,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대박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혁신센터별 현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기업 및 대학ㆍ공공기관 등과의 협업ㆍ연계를 통해 거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현지 엑셀러레이팅*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관계부처ㆍ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ㆍ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 창업 초기기업을 선발하여 창업 노하우 컨설팅 및 투자

<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

◈ 정부R&D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R&D 관리시스템 및 출연연 혁신을 통해R&D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6~’18)’을 수립(’16.1)하여 주요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와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 ①ICTㆍSW, ②생명ㆍ보건의료, ③에너지ㆍ자원, ④소재ㆍ나노, ⑤기계ㆍ제조, ⑥농림수산ㆍ식품, ⑦우주ㆍ항공ㆍ해양, ⑧건설ㆍ교통, ⑨환경ㆍ기상

    ** (’14) 37.1%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

 ㅇ 특히,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혁신하기 위해 선정(’16.8,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R&D-기술사업화-규제개선’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

□ 또한, 출연연의 원천연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하였다.

 ㅇ 기관별 미션에 맞는 임무중심형 장기원천과제를 선정(’16.5)하고,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 사업 운영규정’ 개정*도 마무리(’16.6)하였다.

    * 장기 원천연구는 중간목표 변경 허용, 연차평가 대신 다년평가 및 컨설팅 실시

 ㅇ 산업기술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통해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 민간수탁 규모 : (’14) 1,566억원 → (’15) 1,720억원 → (’16 목표) 1,920억원

   - 기업과 출연연들이 함께 모여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 및 미래선도 연구 등을 수행하는 융합연구단*을 확대하였다.

    * 융합연구단 수 : (’15) 9개 → (’16) 13개

□ 출연연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출연연 패밀리기업 지정*을 확대하였으며,

    * (’15 누적) 4,673개 → (’16.6 누적) 4,865개

 ㅇ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217명, ’16.7)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기업의 애로기술, 연구장비, 연구인력, 기술이전·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만 8천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과제특성에 맞게 기초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연차별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연구기간) 3년 고정 → 1~5년 자율 / (연구비) 매년 균등지원 → 연차별 차등 지원

 ㅇ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기초연구과제 지원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단기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제출서류도 감축하였다.

➡ 향후, 정부R&D 체질을 개선하고 연구현장의 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R&D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장 착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지금까지의 R&D혁신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해결이 불충분하거나 현장 체감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의 R&D 기술이전에 대한 양적 성과와 함께 기술이전 효율성 등 질적 성과 관리를 위해
 
   - 시장 수요에 기반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이전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연(연)의 중소기업 수요기반형 공동연구 예산 중 기술이전 연계 R&D 규모 확대
     : (’15) 19.8% → (’1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