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선정 추진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0.24
- 조회수 : 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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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 10.24.(화)~11.7.(화) 대국민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에서 진행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후보 사례 선정(20개)
연번 | 민생 규제혁신 사례 |
1 | 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99%는 신고대상 물품 없음) |
2 |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추진(부산항 시범 운영 중) |
3 | 여객선으로 냉매·용접용 가스 운반 허용, 242개 섬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가능 |
4 |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찜질방 등) 허용 |
5 | 지방대는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해 학과 신설·증설 가능 |
6 | 로봇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 장소 제한없이 어디서나 영업 가능 |
7 | 30~100만원인 신규계좌 이체한도를 상향해 금융 취약계층(전업주부 등) 지원 |
8 | 전국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
9 | 편의점 외벽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 부착, 편의점 종사자 안전 제고 |
10 |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밤에도 휴일에도 약품 구매 가능 |
11 | 해외직구 관세 납부 및 환급이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12 |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
13 | 학생·일반인 대상 공유주거(거실 등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신설 |
14 |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
15 |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세부업종 표시 의무 폐지, 자영업자 자율성 확대 |
16 |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으로 공급자와 사용자 편의를 모두 증진 |
17 |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의 운동·휴식시설 허용 |
18 | 경·소형(최초/2회차), 중형(최초) 승합차·화물차의 검사 주기를 완화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 |
19 |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를 허용해 식별가능성 제고 |
20 |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주유차량의 이동주유 허용, 재난대응력 제고 |
□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24.(화) 10시부터 11.7.(화) 24시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 △(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
ㅇ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 추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문화상품권, 커피 등) 제공
□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