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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년 상반기 규제일몰제 심사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25
  • 조회수 : 4495

불필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몰제로 걸러낸다

 - ‘16년 상반기, 1,803건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 675건(37%) 개선․폐지

-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을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
-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디지털 광고물 표시 규제 완화
- 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 인력의 의무교육 기간 폐지
- 반려견의 등록지를 주소지 관할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
- 성인학습자 등의 대학 의무 수업일수를 매학기 4주 이상으로 단축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1,803건 규제의 존속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이 중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 (규제일몰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ㅇ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2016년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검토한 1,803건은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로서,

 ㅇ 정부는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일몰규제 검토 TF」를 구성하여,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여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키로 결정하였다.

□ 폐지․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제․영업활동 제약 규제 개선


 ⃟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16.8월 개정

 - (현행)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예대율)을 100분의 80이하로 규제

 - (개선)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은 타 업권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

  ⇒ (기대효과) 서민 자금 공급 기능 강화 및 대출금 운용 확대에 따른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

 

 ⃟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 ‘16.12월 개정

 - (현행) 검정실의 면적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방사능 검정기구를 보유하도록 규정

 - (개선) 면적기준이 70㎡ 미만이라도 원활한 검정이 가능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보고, 방사능 검정기구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이용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완화

  ⇒ (기대효과) 검정기관 신청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 제약 개선

 

 ⃟ 디지털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행정자치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6.7월 개정

 - (현행) 전용·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학교・공용・항만・공항 등)은 네온․전광류 사용 광고물 및 디지털광고물 표시 금지

 - (개선)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은 허용

  ⇒ (기대효과) 시설보호지구 광고 규제완화로 해당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개선 (국민안전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16.12월 개정

 - (현행) 개인과 법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요구 (개인 2억, 법인 1억)

 - (개선) 개인과 법인에 대해 동일한 자본금 요구 (개인 1억, 법인 1억)

  ⇒ (기대효과) 개인과 법인의 형평성 제고 및 개인의 영업 등록 부담 완화
 

 ⃟ 등록수목원의 최소 개방 일수 완화 (산림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16.12월 개정

 - (현행)등록수목원은 연간 120일 이상 개원하도록 규정

 - (개선) 최소 개방일수를 유사입법 사례(미술관‧박물관) 수준인 90일로 완화

  ⇒ (기대효과) 등록 수목원의 의무 개방일 축소로 영업 부담 완화


각종 검사 및 교육의무 등 국민부담 경감


 ⃟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의무 폐지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46조, ‘16.7 개정

 - (현행) 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 인력은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의무

     * 대기오염 방지시설 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을 설계・시공하는 업체

 - (개선) 기술인력 등록시 이미 전문성을 갖춘 상태임을 고려, 의무교육 폐지

  ⇒ (기대효과) 기업 및 근로자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점 관리방식 개선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0조, ‘16.7월 개정

 - (현행)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자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2년제 108학점 이상, 3년제 125학점 이상) 중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등*에 대해 28점까지만 학점으로 인정

     * 산업체 현장근무 경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등도 인정

 - (개선) 기능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50%까지 인정

  ⇒ (기대효과) 재학생의 다양한 경력 인정 및 졸업 부담 경감

 

 ⃟ 승강기 검사기준 완화 (국민안전처)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16.12월 개정

 - (현행) 승강기 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을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범형 기준(prescription code)으로 규정

 - (개선) 급속히 발전하는 승강기 관련 신기술에 적용이 용이한 성능형 기준* (performance code)을 추가하여 선택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업자가 승강기의 안전성 향상 증명, 검사기관은 안전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평가

  ⇒ (기대효과) 승강기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한 검사 절차 합리화로 부담 완화


국민 편익 증진


 ⃟ 등록대상 반려견의 등록신청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16.12월 개정

 - (현행) 등록대상 동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토록 의무화

 - (개선) 반려견에 대한 등록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지를 주소지 관할은 물론 전국 지자체로 확대

  ⇒ (기대효과)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 및 반려견 등록률 향상

 

 ⃟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 제한 완화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16.8월 개정

 - (현행)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운영토록 제한

 - (개선)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한 학기 의무 수업일수를 4주 이상(수업시수 동일)으로 단축

  ⇒ (기대효과) 고졸취업자, 성인학습자 등 재직자의 학위 취득 부담 경감

 

 ⃟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대상 추가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제40조의3, ‘16.12월 개정

 -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시「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 등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 (개선) 지하수 이용부담금 면제대상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추가

  ⇒ (기대효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유치원의 비용절감 효과(연간 약 104백만원 예상)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일몰 규제에 대해 폐지․개선을 목표로 신설․강화 규제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상반기에 검토한 1,803건 외에도 올해 중 재검토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2,400여건의 일몰 규제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 일몰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