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수시설 내 건축 규제 합리화(규제심판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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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된다.
- 규제심판부, 유수시설내 입지가능 건축물에 주차전용빌딩 포함 권고
- 유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전국 대도시의 만성적 주차난 완화 기대
□ 규제심판부는 6.21(수) 회의를 열어 하천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최지용(서울대 교수, 의장), 송창영(광주대 교수), 김범준(前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 이명훈(한양대 교수), 이우배(인제대 교수)
※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를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여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임
ㅇ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개 후 활용을 허용해 왔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복개 후 활용시 안전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
- 건축물 건축 이전 유수 용량을 유지하고 재해예방시설의 충분한 설치
-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지역 주민 안전확보 대책 수립 등
ㅇ 이에따라 문화·체육시설(‘10년), 대학생기숙사(‘12년), 평생학습관·임대주택(‘13년),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19년)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 유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건축은 대도시 공공용지 부족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방안으로서,
※ 일본은 유수시설을 활용하여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 건설
ㅇ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21년)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
□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유수시설을 활용하여 다층구조의 주차빌딩을 건설,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전국에 총 685개소의 유수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여의도의 약 5배 면적(총 14,398,708㎡)
ㅇ 또한,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문화·체육시설 건설 등 유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목동유수지 일대 복합개발 △마포 유수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수요를 주차전용빌딩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규제심판부는 유수시설의 방재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보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ㅇ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을 함께 검토할 것
-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
□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