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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운영 통일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6.08
  • 조회수 : 4664

8개 부처 11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하나로 묶는다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 개정(‘16.6.9.)
- 수수료 상한선 설정, 서식 통일화, 신속인증제도 도입 등 기업편의성 향상
  ※ ‘15.11월 발표한 “인증규제정비” 과제 총 113건 중 57건 개선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하였다.

 ㅇ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15.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ㅇ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 금번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하였다.

   -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 두 번째로,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하여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하여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3회), 목재신기술(년 4회)

   - 이를 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ㅇ 세 번째로,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국가기술표준원)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 및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 된 기술이 인증되어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ㅇ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 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은 동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총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ㅇ 주요사례로 우선, 기업의 인증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토록 할 예정이며,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15.12.)

  - “벽체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제도”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불필요한 사후관리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15.12.)

 ㅇ 두 번째로, 국제사례가 없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한 폐지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은 폐지하고, 관련 기업우대 제도는 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유지토록 하였으며,

    *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6.4.)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최근 3년 동안 인증실적이 전무한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폐지되었다.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15.12. 국회본회의 의결)

 ㅇ 세 번째로, 중복인증 해소차원에서 정비한 과제로,

  - 동일 품목에 중복적으로 인증‧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제도“로 통합하였으며,

    * 행정업무용 SW 선정 폐지 고시(‘15.12.)

  -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우수화물정보망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은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하였다.

    * 물류정책기본법 (‘15.12 시행)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5.6. 시행) 개정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인증제도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붙임) 1. 통합운영요령 신·구 대비표
          2. 인증제도 개선 현황
          3. 각부처 신기술 인증 비교(8개 부처 10개 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