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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제적 규제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30
  • 조회수 : 4836

선제적 규제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경기대응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 후속조치

 󰋼 3년간 공장옥상에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세울 수 있다
 󰋼 지하수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크게 개선
 󰋼 소규모 유치원등 도시계획 심의 없이 개설
 󰋼 해양심층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5년간 면제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 비용부담 덜어준다


□ 국무조정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 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 의 후속조치다.

 ㅇ 5월 18일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활동, 국민생활과 밀접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정비하기로 하였다.

□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은 부처 개별정비가 아닌 국무조정실 주관 일괄 정비라는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확정된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시행되어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116개 중 72개 과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행규칙 이하 또는 개정절차가 기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입법수요가 있는 경우 등은 부처가 개별적으로 개정 추진 (이 경우도 2개월 내 개정 완료 목표)

□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추진되는 주요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개발 규제개선

‣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1,500㎡ 미만 개발행위 도시계획위 심의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공장 옥상 가설건축물 축조 3년간 한시 허용
‣ 폐교재산 수의계약 매각․대부할 때 지역주민 요건 제한 폐지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관련 행위제한 완화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유(老幼)자 시설을 소규모(1,500㎡ 미만)로 개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어 개발절차가 간소화 되고,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마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ㅇ (건축법시행령)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종묘배양시설 등은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게 되고,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설치가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해 진다.
 
 ㅇ (폐교재산활용 특별법 시행령)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며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이축면적을 제한 (연면적 232㎡,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하던 것을 철거당시 규모만큼 건축이 가능해 진다.

창업․진입 규제개선

‣ 여행업 자본금 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한시적 완화
‣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기준 2년간 유예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한시적 완화 2018년까지 연장
‣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인삼검사원,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등 자격기준 완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업계의 창업과 투자 촉진을 위해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을 향후 2년간 현재의 1/2 수준으로 완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현행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향후 2년간은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의무가 30%수준으로 2018년까지 완화된다.

 ㅇ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간을 2년간 한시적으로 단축(6개월∼1년→3∼6개월)하고,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자가 더 빨리 개업, 취업할 수 있게 된다.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 감정평가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이 불가능 하던 차별이 해소된다.

 ㅇ (인삼산업법․아동복지법․소방시설법시행령) 인삼검사원,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자격기준 및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이 완화된다.

영업활동 부담완화

‣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관련 해양심층수 사용료, 이용부담금 5년 전액감면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가능 
‣ 1일 급식인원 200인 미만 유치원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
‣ 세무사법상 보고의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 행정부담 완화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ㅇ (해양심층수 개발·관리법 시행령)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부담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이 5년간 전액 감면된다.

 ㅇ (혈액관리법 시행령) 그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개발시 혈액원의 폐혈액(부적격 혈액) 활용이 불가능 하여 환자에게만 검체를 의존하던 것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상 소요시간 및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일 급식인원 200인 미만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된다.

 ㅇ (세무사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세무사회 총회 보고의무가 1년간 면제되고, 장부작성 및 5년간 보존의무가 폐지되며, 

    공정거래법상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에서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한다.

 ㅇ (공유수면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과태료 기준 완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각종 제재조치가 합리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