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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30
  • 조회수 : 4661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

    ① 신고 기간 : ’16. 6. 1(수) ~ 7. 31(일) (2개월간)

    ② 신고 대상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③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 : ☎1332번(금감원), ☎112번(경찰서) 및 ☎120번(서울)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신고접수 및 수사․단속 시행 예정

□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26(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6.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별첨 참조)이다.

 ㅇ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ㅇ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ㅇ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연락처 별첨).

□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16.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16.9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붙임 1.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2.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