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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30
  • 조회수 : 7311

지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2층 이상으로 확대

- (지진) 지진전파체계 개선, 내진설계 의무대상 및 내진보강 인센티브 확대
- (안전 면허) 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15종의 면허 관리체계 강화
- (노인안전)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 기준 강화, 폭염 대비 독거노인대책 추진

□ 정부는 5.27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지진방재 개선대책」,「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노인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정부(행자부·국토부·해수부·국민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복지부 차관, 기상청장, 경찰청장), △민간전문가(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 강원대학교 백민호 교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왕순주 응급센터장, 인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정숙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윤종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순둘 대학원장, 대한노인회 강채원 기획조정실장,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1. 지진방재 개선대책

□ 지난 4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진대책 TF」를 운영하여 현 지진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대국민 전파체계 개선

 ㅇ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으나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
   -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고,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예시) “5월16일 10:00 일본규슈 규모 7.3 지진 발생, 여진우려가 있으니  TV 등 재난방송 청취바랍니다.”

 ㅇ 아울러, 그동안 지진규모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18년부터는 지역별로 진도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2) 공공‧민간 시설물 내진대책

 ㅇ 그동안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율 : 30.3%(일본 82%의 37% 수준)

 ㅇ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 내진설계 :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 △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 40.9% (일본 88.3%의 46% 수준)
      - 공공건축물 : 20.7% (병원 82.2%, 소방관서 38.6%, 학교 22.6% 등)
      - 공공시설물 : 69.2% (원자력시설(교육용원자로제외)・댐 100%, 도시철도 79.66% 등)


 3) 내진설계기준 개선 및 교육․훈련 강화

 ㅇ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非구조체인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ㅇ 대국민 지진대피훈련도 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강화하고 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개선사항
  ※【참고2】한눈에 알아보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2.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 국민안전과 관련된 일부 면허제도의 경우, 면허 갱신제도 부재, 자격검증 미흡 등 면허관리체계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난해 서울 ㅇㅇ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 판정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 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 집단 감염사례('15.11월)

 ㅇ 이에 정부는 △ 면허 갱신제도 도입 △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안전면허 개선대상(15개)

▪국민건강(5개) :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교통수단(6개) :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위험시설‧도구(4개) :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1) 면허 갱신제도 도입


 ㅇ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자격검증을 제도화한다. 

   -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 최근 5년간 경량·초경량 항공기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
       : 총 28건 / 조종과실23건(82%), 기타1건(4%), 조사중4건(14%)

   -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ㅇ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여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등에 대한 확인(진단서 등)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업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 확대(40→80문항), 난이도 상향 등을 통해 시험 변별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현황(총 사망 6건/부상 16건)
       : ’09·10년(-/2)→’10·11년(-/-)→’11·12년(1/2)→’12·13년(2/7)→’13·14년(3/5)


 3) 면허 취득자 교육·훈련 강화

 ㅇ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변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4) 업무수행 부적격자 제재

 ㅇ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참고3】「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3. 노인 안전대책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로 주거·교통 등 전 분야에서 노인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ㅇ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독거노인 등 안전문제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

 ㅇ 정부는 ’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근무자 당직을 신설하였으며,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ㅇ 또한, 인증을 기 획득한 평가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중간현장조사를 실시(’16.~)하여 안전 관련 항목을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 ‘17년부터는 시설․인력․환자안전 등 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전국 1,372개 요양병원 중 902개 기관 인증(‘16.1월 기준)

 ㅇ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의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야간시간대 노인 돌봄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한편,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5월)함에 따라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기초로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2) 독거노인 안전대책

 ㅇ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16.5월)을 추진한다.

   - 안전확인 서비스를 계속하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3)  노인학대 방지대책

 ㅇ 한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16.12월 시행).

 ㅇ 또한,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