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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6.01
  • 조회수 : 7574

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

 - 대상자 조기발굴‧치료, 범죄자 처벌‧수용자 치료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유발요인 집중 개선
 -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성실납세신고 유도, 빈틈없는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형사처벌 강화

□ 정부는 6.1(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역외탈세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여가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복지부・안전처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 차장 등

 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한편,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ㅇ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ㅇ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17년도 총 5,493개소 설치 예정(설치예산 604억 협의중)

 ㅇ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16. 6), 입법절차 진행(’16. 7∼)

  *현행 분리설치 의무대상(업무시설 3,000㎡,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000㎡이상) 범위 확대 예정,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 이와 함께 여성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이고 예방적 치안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간다.

 ㅇ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6월)하여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주민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ㅇ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을 전개 하는데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 대상 :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근무 주점・노래방 등 갈취 사범, 데이트 폭력사범 등


 2)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서비스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하며,

 ㅇ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정신질환 의심자의 흉기소지‧폭행 등 위해 위험→긴급성 인정, 응급입원 조치, 체포된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신병 확보 상태 그대로 행정입원 요청

 ㅇ한편,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 ’14.4월 19대 국회에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예정

□ 장기지속형(2~4주) 치료제 처방 및 전담 치료지원팀 모니터링 등 외래치료명령제*를 내실화 하는 한편,

 ㅇ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외래치료명령 불응시에는 수검의무 부과 및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17.5월 시행)

□ 아울러,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도 전국에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지자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 입원 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 요청 (1년 이내)

    ** 사회복귀시설은 전국 333개소에 불과, 이 중 52%는 수도권에 편중


 3)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법 개정, ’16.12.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집행하나,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음

    ** ’16. 7. 개정령안 입안, ’16. 7.∼11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추진

 ㅇ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적극 활용,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한다.

 ㅇ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15.4월, 19대 국회에 보호수용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 폐기, ’16.12월 보호수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또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하고,

    * 정신보건센터(현재 4개 지방교정청별 각 1개) 증설, 전문 의료기관과 치료지원 MOU 체결, 정신질환 소년원생 대상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료소년원 신설 추진 등

 ㅇ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4)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ㅇ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

□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하여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ㅇ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5)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 한편,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ㅇ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 및 전문성 강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을 추진하고,

 ㅇ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 수사초기부터 웨어러블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유자 위치확인 및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 신고 및 전파시스템 탑재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개발 및 보급 추진

 ㅇ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6) 양성평등문화 조성

□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 방통위와 협업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구체화 하고(’16.7월 개정 예정),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性)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예정

 

 2.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 공직유관단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지자체 위임․위탁 사무가 늘어나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가 증가 추세*에 있다.

    * 전체 비위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3.1%에서 2013년 32.0%로 크게 증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ㅇ 하지만,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인 사규에 대한 부패 통제가 그동안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택지․농지 등 개발사업, 항공안전, 복지재정 등 업무와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해 나가고,(’16년 12월 기관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마련)

 ㅇ 그 외에도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도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 6개 공직유관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기관별 중점 개선 분야 : ▲LH(개발사업,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발 및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시설계약, 항공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복지재정누수)

□ 또한 6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신규 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16.12월 테마형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마련)

□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들이 스스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가진단․개선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표준안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17년 1/4분기 공직유관단체용 부패영향평가 표준안 제작·배포)

 

 3. 역외탈세 근절대책

□ 정부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세무조사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역외탈세 적발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역외탈세 추징실적 추이: (’13) 1조 789억원 → (’14) 1조 2,179억원 → (’15) 1조 2,861억원

 ㅇ 하지만, 최근 역외탈세의 지능화․복잡화 등으로 선량한 일반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역외탈세는 국제적 세원잠식, 국부유출 문제를 야기

□ 이에 따라 정부는 역외탈세로 인한 일반 납세자 부담증가 방지와 국제적 세원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 「역외탈세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ㅇ (빈틈 없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미국 등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가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여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16년 미국, ’17년부터 전세계 55개국과 대량의 금융정보를 자동교환, ’18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대상을 101개국으로 확대 예정

   ** 관세청, 국민권익위 등과 협조하여 역외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불법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익신고 활성화(’16.1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불법외환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가능)

 ㅇ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올해 초 실시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의 후속 조치로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6.6월초 역외탈세 조사결과 발표 예정)

 ㅇ (형사처벌 강화) 신병처리․구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부유출 사범에 대한 몰수․추징 및 국가 간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한 해외재산 환수 등으로 불법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