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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경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19
  • 조회수 : 7772

신산업 규제장벽 확 걷어낸다

- 신산업투자위 출범 1달 만에 151개 건의 중 141개(93%) 개선안 확정 -

 

□ (사례1) 금년 상반기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지금까지는 국내 많은 ICT 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러한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사례2) 현재는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일회용 비밀번호가 폐지되면, 다양한 금융보안 기술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은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사례3)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는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부상에 맞춰 관련 규제를 선도적으로 정비한다.

 ㅇ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하에 기존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례4)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를 필수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성녹음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된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전당포 사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례5)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ㅇ 지금까지 해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것만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시 신산업 분야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 주관, 네거티브 심사방식의 신산업투자위원회가 확대․개편* 1개월여 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바이오신약 등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151개를 심의해 141개(93%)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16.3.18일자 국조실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출범

 ㅇ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투회의 건의 수용율 98%(54건 규제과제 중 53건 해결)를 기록한데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90%를 상회하는 수용률을 보여줌으로써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혁신적 네거티브 심사 방식의 힘을 보여주었다.

 ㅇ 그 간 위원회는 “첫째, 민간의 개선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둘째, 건의과제는 원칙수용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의한다. 셋째,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는 세가지 원칙하에 구성되고 운영돼 왔다.

□ 지난 3.18일 확대․개편된 신산업투자위는 3.22일부터 4.22일까지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 (분과위원회) 3.22∼4.20일간 13회, (총괄위원회) 4.22일 1회

 ㅇ 151건의 심의과제는 분과위원회별로 무인이동체 24건, ICT융합 41건,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 신서비스 27건이다.

    * (무인이동체) 무인기, 자율차, (ICT융합)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바이오신약, 정밀재생, 첨단의료기기, 보건, (에너지·신소재) 신재생, 신소재, (신서비스) O2O, 핀테크

 ㅇ 분과위와 총괄위에서 116개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고, 20개는 건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8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존치하는데 동의했으며, 7건은 신산업투자위의 결정을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다.

 ㅇ 불수용과제 7건에 대해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2일 규제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중 5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로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151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 규제조정회의 결과 : 개선방안 확정 5건, 미해결과제 2건

□ 이번 신산업투자위의 새로운 시도 중 또 하나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신약 등 3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규제지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하는 모든 규제를 심의하여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ㅇ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국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규제전수조사로 현존하는 모든 규제를 파악해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개선내용은 5.18일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보고됐으며, 151개 상세 과제목록은 별첨과 같다.

 ㅇ 개선방안이 확정된 141개 과제 중 14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나머지 127개 과제는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ㅇ (사물) 급격한 IoT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IoT 환경에서 사전동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한적인 사후거부제 도입
     - 사후거부제(opt-out) : 정보주체가 수집을 거부하기 전까지 정보수집 가능

   -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된 사물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고, 웰니스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개발에 활용토록 했다.

    * 위치정보사업 허가절차는 1개월 단축하여 2개월로 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함(기존 3개월, 방문접수 → 변경 2개월, 우편접수도 허용)

 ㅇ (요건)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 사전동의를 생략하고 온라인 고지토록 간소화했다.

 ㅇ (의료) 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구(코호트 연구)는 엄격한 요건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했으며, 의료기기 개발자가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한적 열람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코호트 연구 : 특정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대상 질병의 발병율을 비교하여 요인과 발생관계를 조사


핀테크 등 금융 분야

 ㅇ (보안) 전자자금이체시 특정기술인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의무를 폐지해 신규 보안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열었고, 금융정보제공 동의방식에 전자서명 이외 홍채인식 등을 추가토록 했다.

   - 온라인 전당포 사업모델은 계약체결시에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을 허용토록 했다.

 ㅇ (요건) 휴대폰 등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도록 했고,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어려움 해소를 위해 PG(전자결재대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400억에서 크게 완화토록 했다.

 

3D 프린팅 분야

 ㅇ (의료) 의료기관이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비용청구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로 적시 치료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ㅇ (인증) 산업계의 요구로 의료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안전·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 다품종 소량생산인 3D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변경이 된 파생모델은 전기안전 KC 인증을 간소화했고,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는 관련 무선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ㅇ (식품)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푸드(food)프린터에 대해서도 현행 식품위생법령으로도 제조와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의료기기 등 분야

 ㅇ (요건) 의료영상진단 보조장치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품목을 세분화하고, 규제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관리등급을 완화(3등급 → 2등급)토록 했다.

 ㅇ (허가)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치료제의 수입허가시 판매증명서를 면제토록 했다.


공공데이터 분야

 ㅇ (정보) 주차장 통합관리정보와 사업자 휴·폐업 정보를 구축해 제공토록 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정보과 공공채용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개방) 개방표준을 마련해 더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하고, 현행화 등 품질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했으며, Open API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예를 들어, 실시간 버스·날씨정보 등 데이터를 미리 표준화하여 앱, 웹 개발 등에 바로 활용토록 제공

□ 신산업투자위(간사 : 규제혁신기획관)는 신산업 관련 규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조직되었다.

 ㅇ 70명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는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ㅇ 건의과제는 분과위 1심, 총괄위 2심의 2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견이 있는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이후 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는 체계다.

□ 국무조정실은 금번의 성공적인 신산업투자위 운영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과제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별첨>
1. 주요 개선과제 사례
2.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요
3. 분과위별 심사결과
4.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