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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18
  • 조회수 : 8749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신산업 규제 '원칙 개선 네거티브 방식' 본격 적용,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 

 -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

 - 국민안전․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 전면 허용

 - 전파 출력기준 상향 등 세계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 지원

 - 바이오헬스케어 등 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 경제혁신 걸림돌 규제 일제정비, 한시유예 등 체감경기 제고 신속 지원

 - 경제적 효과 4조원, 고용유발 1만 3천명 창출 기대

 -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시행령 이하 2개월내 개정 완료

‣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정부는 5.18(수)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民官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 우선,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 논의되었다.

 ㅇ 이번 대책은 세계 각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 하였다.

 ㅇ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 하였다.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도입 되어 당시 54개 개선 건의 중 53개를 해결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ㅇ 이번 대책에는 경제단체․기업 등 민간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현장 규제애로를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일괄개정을 통해 일시에 완화하는 등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의 적용을 유예 혹은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하도록 하였다.

    * ‘16년 가장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설문 조사결과(대한상의, 전경련), 한시적 규제완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남

(대한상의, 전국 300개 기업 조사, ‘16.4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프리존, 규제신문고 順 응답

(전경련, 전국 510개 기업 조사, ‘16.5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신문고, 규제프리존 順 응답


□ 건강기능식품 사용가능 원료 확대 등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지역맞춤형 현장규제 개선 및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한 행태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개혁’도 보고되었다.
 

□ 회의현장에 일반국민․기업인들을 초청,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느낀점을 가감없이 발언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안건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①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국토부)

  ②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미래부)

  ③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식약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④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국조실)

  ⑤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농식품부)

  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행자부)

  ※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참고1) 및 법령 제․개정(참고2)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설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민간전문가 70여명으로 확대․구성(‘16.3.18)

 ㅇ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151건의 규제를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총14회*), 141건에 대해 개선방안 확정

    * (분과위원회) 3.22∼4.20일간 13회, (총괄위원회) 4.22 1회

    * 규제존치인정 : 소관부처 불수용 입장에 대해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인정

    * 미해결과제 : 위원회 및 규제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ㅇ 나머지 10건 중 8건은 규제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미해결된 과제 2건은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 모색해 나갈 계획


부처별 보고 안건 주요내용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1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 (국토부)

 ㅇ 드론 및 자율주행차 분야의 글로벌․국내시장과 산업발전 주기에 맞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

  - 드론 활용 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자본금 요건 폐지(소형 드론) 등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

  -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시범사업 확대 등 산업화 초기단계의 드론 수요 창출을 통한 제작산업 육성 지원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역 전국 확대, 해외 안전기준 확보 신유형 차량 국내운행 우선허용․사후보완(초소형 전기차), 개인형 이동수단(전기자전거․세그웨이)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드론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자본금 요건 폐지 -

• (현행) 드론 사용사업은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자본금 요건(법인 3천만원, 개인 4.5천만원)으로 소규모 창업이 어려움

          * 사업범위 :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 (개선)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고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 폐지

 ⇒ (개선효과)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져 드론 활용 분야 확대 및 시장 확대


② 드론 활용 수요를 확대하여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수요기관과 제작업체 간 매칭 지원 -

• (현행)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 사례·경험이 부족해 도입이 지연되고 야간·가시권 외 비행 제한으로 다양한 실증 제약

• (개선)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야간·가시권 외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폭넓은 실증 지원 및수요처와 제작‧서비스 업체 매칭 등 지원

 ⇒ (개선효과) 시장 수요 창출을 통한 제작 산업 활성화

 

③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 및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시험환경 확충 -

• (현행)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이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밀지도 등이 갖춰진 시험환경 부족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등 총 376KM

• (개선) 시험운행구간을 시가지 구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정밀지도 등이 구축된 테스트베드 확충을 통해 중소‧스타트업도 자율주행 시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선효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시장조기 가시화 촉진


④ 작고 친환경적인 미래형 이동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 초소형 전기차‧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유로운 운행허용, 삼륜형 전기차 제작기준 완화 -

• (현행)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 부재로 국내도로 운행이 곤란
        △삼륜형 전기차에 대한 제작기준 제한으로 물류 운송에 활용 곤란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도로 운행만 허용

• (개선)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도로 운행을 허용
        △다양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완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기준, 통행방법 등 관리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 (개선효과) 초소형 전기차 등 신 유형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 개발․ 보급 촉진, 삼륜형 전기차를 통해 복잡한 도심 내 신속한 화물운송 가능


2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ㅇ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 기반 ICT 융합 신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 ICT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O2O*를 포함한 ICT 융합 신산업 전반의 규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 (Online-to-Offline) :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교통, 숙박, 음식 등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초의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전파출력기준 상향, IoT 요금제 인가대상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완화 -

• (현행) ① IoT용 비면허대역 전파출력기준이 낮아(10㎽) 전용망 구축에 애로

        ② IoT 기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주파수 추가 확보 필요

        ③ IoT 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으로 신속한 상품출시에 애로

         ④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로 신규 진출 기업 부담

• (개선) ① 전파출력기준을 20배 상향(10→200㎽)

        ② 1.7㎓, 5㎓ 대역 등 주파수 추가 공급

        ③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

        ④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개선효과) 망구축 비용이 1/3로 줄어 상반기내 세계 최초로 IoT 전국망 구축, 신규 IoT 서비스 출시 등 성장 본격화


② 금융·의료·교육 등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관련 물리적 서버와 망분리 고시·지침 일제 정비 -

• (현행) 각 분야의 고시·지침 등에서 물리적 서버·망분리를 의무화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

• (개선) 클라우드 활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 분야별 고시·지침을 개선

 ⇒ (개선효과)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기업,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전문업체 등 민간 클라우드 시장 본격 확대 전망


③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히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 적용 -

• (현행) ① 개인정보 범위 확대 해석 가능성으로 신규 사업 진출 애로, 비식별화 조치의 적정성 판단 곤란

         ② 엄격한 사전동의 규정으로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 (개선) ① 범정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법률해설서 마련

         ②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개선효과) 통신·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가능


④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O2O 분야의 규제개선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 분야별 핵심현안을 우선 해결하되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 -

• (현행) ①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방식으로 한정

         ② 공유민박업체의 영업가능일수(연 4개월) 제한

         ③ 예약 서비스앱 가입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불명확

         ④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으로 인해 O2O 서비스에 활용에 제한

• (개선) ①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시범 도입·운영

         ② 영업가능일수 확대 (연 4개월 → 6개월)

         ③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없음 명확화

         ④ 공공데이터 개방방식 보완 : 사업자 휴폐업 정보 대량조회 허용, 공공기관 채용정보사이트 저작권 문제 해결,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제공 확대

 ⇒ (개선효과) O2O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출현과 국민 생활 편의 제고


3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식약처)

 ㅇ 바이오헬스케어의 신속한 제품화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과 시장진입 제한 규제를 국제기준으로 최소화

  -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는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및 융복합 헬스케어 추진단을 통한전(全)주기 밀착지원으로 제품화 기간 획기적 단축 (바이오의약 10년→7년, 첨단 의료기기 6년→3년)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중보건 위기 시 신속하게 치료제가 공급됩니다.
  -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

• (현행) 생물테러 대비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윤리적 문제로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를 실시할 수 없음

• (개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단계에서 평가 실시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 비임상시험 : 안전성 자료를 얻기 위해 동물․식물․미생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 (개선효과) 공중보건 위기시 신속하게 치료제 허가 및 공급


②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시장진입과 치료기회가 확대됩니다.
  - 세포치료제 2상 임상자료 심사후 우선 허가(시판 후 3상 조건) -

• (현행)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 제도 운영

     * 조건부 허가 : 시판 이후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상 임상자료 등을 근거로 우선 허가

• (개선) 항암제・희귀의약품 외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 확대

    * 비가역적 질환 : 한번 발생하면 그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질환

     ** 세포치료제 :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선별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 (개선효과) 알츠하이머 등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급한 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

    *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허가될 경우 400억원 이익 창출


③ 바이오헬스케어 개발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융복합헬스케어 추진단을 통해 밀착 지원 -

• (현행) 의약품 인허가 사전상담 등을 운영중이나 생애주기 전체를 관통하는 체계적 지원 부족, 첨단 의료기기는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부처별 연계․협업 미흡

• (개선) 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발초기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목별 사전상담 및 사전검토 확대

          * 개발지원전담팀 :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GMP 운영 등 단계․분야별 기술지원

         ② 5개부처(식약처,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민관합동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지원

  ⇒ (개선효과) 제품개발 시행착오 최소화로 개발기간 단축(바이오의약 : 10년→7년, 첨단 의료기기 6년→3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4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조실)

 ㅇ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

   - 그간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에도 대책 발표시점부터 정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타이밍을 놓쳐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체감하기 힘든 한계점 존재

     * 법률개정 과제 405일, 시행령 이하는 평균 97일 개정일 소요(‘16.3, 한경연)

 ㅇ 이에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면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발표 시점부터 ‘2개월내 정비 완료’ 추진 목표 설정

     * 시행령 이하 개정 287건(95%), 법 개정 16건(5%)

 ㅇ 또한 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여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거나, 국민의 규제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한시유예’ 카드를 동원

     * 한시적 유예 54건(18%)

 ㅇ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투자‧수익증대)는 약 4조원, 고용효과 1만 3천명으로 추산*(KDI 검증)

     * 한시과제는 유예기간 동안의 효과, 항구과제는 개선후 3년간의 효과로 산출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보전지역 설정으로 막혔던 투자, ‘18년까지 가능해집니다.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 (국토부, 경기·경남 건의) -

• (현행) 녹지‧관리지역 등은 공장 증축이 제한되고 건폐율 20%적용

• (개선)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 허용토록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16년말→'18년말)

 ⇒ (기대효과) 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건의사항 해결,기존 공장 증․개축 확대를 통한 시설 투자 및 고용 유발


②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가능해진 광산채굴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 한시 허용 (산림청) -

• (현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으며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이 있더라도 채취 불허

• (개선)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완화(1년)

 ⇒ (기대효과) 강원 고성 등 44개소 수혜대상, 총 5,700억원 경제적 효과


③ 과중한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줄어들어 개발 사업을 촉진합니다.

  -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강원 건의)-
  -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경기 건의) -   

• (현행)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납부

• (개선)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50%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7개 도(道)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약 1,000억원 부담금 감면

•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에 한해 부담금 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약 3,500억원 부담금 감면에 따른 기업투자 촉진


④ TV 홈쇼핑사업자 국산자동차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금지 개선 (금융위, 전경련 건의) -

• (현행) 국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판매하고 있어 국산자동차 판매를 할 수 없음(수입차는 가능)

• (개선)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 (기대효과) TV 홈쇼핑 사업자 영업범위 및 국산 자동차 업계 판로 확대


⑤ 자동차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규정 개선 (국토부,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

• (개선)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절감으로 경영난 완화


⑥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식약처,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1인 기업에 한해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개선)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로 경쟁력 제고


⑦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 (산업부, 전경련 건의) -

• (현행)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

• (개선)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

        * 완성 후에 현장에서 수검승인 형태로 검사하는 것

 ⇒ (기대효과) 연간 매출 손실액 430억원 경감 및 인허가 부담 절감(3개 반도체사)


⑧ 고의없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영업자의 생계보호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자 생계보호 (식약처, 인천시 건의) -

• (현행)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

• (개선)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 경감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일

 ⇒ (기대효과) 선의의 영세사업자의 생계 보호


5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부)


 ㅇ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비용증가 등으로 농식품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추진
  -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 신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마련,케이블카․풍력발전시설 등 산지이용 관련 규제를 중점 개선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 -

• (현행) △고시형 원료는 88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한계

        △기능성 원료․성분 개별인정에 장기간(2~4년), 고비용(4억원) 소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

• (개선) △고시형 기능성 원료 대폭 확대(약 50종 추가)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Track)를 도입하여 심사기간단축(120일→60일) 및 기술 지원(외국사례, SCI급 논문 검색)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 (개선효과) 건강기능식품의 준비기간과 비용 단축으로‘17년까지 경제적 효과 3,409억원, 고용창출 750명

 

 ②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 하겠습니다.
   - 新목장형 유가공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

• (현행)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자가품질 검사 주기 품목별 월 1회* 실시 및 작성관리 서류 과다

        * 예시) 발효유 1종, 자연치즈 4종일 경우 5개품목을 월 1회 검사, 연간 8,318천원 소요

• (개선)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이내의 원유를 이용하여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관리*

         * 자가품질 검사 주기는 유형별 검사주기로 완화

         * HACCP 간소화 기준서 개발․보급, 비치의무 서류 중 유사서류 상호 인정

⇒ (개선효과) ʼ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00여호)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 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및 스위스와 같이‘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


 ③ 산지이용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

• (현행) 산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간투자 제약 및 무단개간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상충 문제점 상존

• (개선) △보전산지 : 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설치 허용

        △기업경영림 :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요존국유림 : 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한시적 특례 허용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임야 → 농지)

⇒ (개선효과) 체험시설 확충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ʼ17년까지 200만명 방문, 경제적 효과 1,667억원, 고용 창출 1,190여명


 ④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

• (현행)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일반인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비진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