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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17
  • 조회수 : 7792

서비스는 높이고 독점 폐해는 없애고, ‘국가사무 민간위탁 정상화’추진

-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 총리 지시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 정부는 5.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안전처 본부장 등

    **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1.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 정부는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을 포함한「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최근 국가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하여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민간위탁 >

▪(개념)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근거)「정부조직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법률 등

▪(대상) 행정기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건수) 총 49개 기관 중 39개 부처에서 1,759건 (2014년 행자부 조사)

▪(추이) 2010년 1,157건 → 2014년 1,759건 (51.6% 증가)


□ 이에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 등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5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대상) ’15.12월~’16.4월, 20개 기관별 1~6건 사무 등 총 51건

   * (방법) 수탁기관 선정,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점검

 ㅇ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도의 공익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이 우려되는 퇴직자 동우회 등에 위탁한 경우도 있었다.

 ㅇ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또한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었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 (참고1) 부적절한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부실 사례

□ 정부는 심층분석 결과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민간위탁 적절성 전면 재검토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 오는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 공익성 등으로 민간위탁 부적절,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청과 수탁기관 유착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등

 ㅇ 조사 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ㅇ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2. 위탁사무 경쟁체제 및 관리감독 강화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ㅇ 법령에 의한 독점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ㅇ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위탁 일몰제를 도입하여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위탁사무 범위, 사업계획, 세부 단위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책임,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ㅇ 감독관청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이 미이행할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감독관청은 수탁기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감사를 통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참고2)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개요

 

 2.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 그동안 정부는 ‘설계-발주-시공’ 등 건설과정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ㅇ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여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재해율(사망․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재해근로자/전체근로자, %, ’15) : 全산업 평균(0.50) / 건설업(0.75)

    ** 건설사고 사망자수 : (’13) 567명 → (’14) 486명 → (’15) 493명

□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영세한 작업 여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 건설현장 취약요인 관련 현황

 ▪(소규모 공사) 재해율(1.42%), 건설업 평균(0.75%)의 1.9배(’15)

 ▪(가시설물 공사* 주요 사고)
   : 백석문화대(사망3명, 부상4명, ’15.7), 동대구역 환승센터(부상 11명, ’15.7) 등

   * 영구 구조물 축조를 위해 임시 설치하는 구조물(굴착을 위한 흙막이 공사 등)

 ▪(건설기계) 건설공사 사망자중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점유율
   : (’12) 18.1% → (’13) 19.0% → (’14) 24.0%

 

   -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망만인율(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명) : (’15) 1.47 → (’20) 1.01
 ㅇ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15.10.21)시 논의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 당시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황 총리가 지시한 이후 △건축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건설공사

 
□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  건설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 국토부․시설안전공단 합동(연간 200개 현장 점검), 향후 지속 확대 시행

 ㅇ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소규모 공사에 집중(120억원 미만 공사 → 50억원 미만 공사)시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 경력을 보유한 55세 이상 은퇴자를  고용하여 소규모공사 점검 실시(’16년 160명 고용, 목표점검횟수 연간 48,000회)

 ㅇ 또한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 △국토부의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취약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복 없는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 일정 층수(3층) 이상 건축물 포함)하고,
 
    * 건설공사 사망자 493명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수 257명(52.1%)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재해예방지도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 고용부장관이 지정(’16년 현재 약 80개 법인 등록)

 ㅇ 영세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현재 2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지원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가시설물 공사


□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안전시설비 등(現, 공사비의 1.2~3.4% 차지)

 ㅇ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기로 하였다.

    * 높이 31m 이상 비계(작업 발판), 5m 이상 동바리(파이프),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

 ㅇ 또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자재 생산 당시의 안전 인증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법과 함께, 자재 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험법도 개발한다.


 3.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


□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크레인* 등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5) 558대(16%) → (’16) 847대(24%) → (’17) 1,216대(35%) 예상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하여 내실화 해 나간다.

    * (현행) 고용부 안전검사(6개월 주기)와 국토부 정기검사(2년 주기) 각각 실시  → (개선) 국토부 정기검사(6개월 주기)로 일원화

    ** 지반에 매립된 타워크레인 기초부에 대한 성능확인서 검사 추가 등

 ㅇ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 초음파·방사선·자력을 이용해 장비 내부균열 등의 결함을 외부에서 확인

   -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간다.

□ 아울러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3) 건설현장 사고현황 분석
※ (참고4)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