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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09
  • 조회수 : 4865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및 한국어 교육 강화

- 북미․일본․중국․러시아 등 지역별 특성․수요 감안하여 동포 지원 특화
- 금년 중 재외공관 전자적 범죄경력회보서 처리 및 전자 공문서 인증 시범실시 
- 민족정체성 제고 차원에서 재외 한국학교 신설 및 한글학교 지원 강화

□ 정부는 5월 9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재외국민 편익증진 성과 및 향후과제」및「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36호)에 따라 ‘96년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

    ** (참석) 교육․외교․통일․행자부 장관, 국조실장, 문체부 차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민간위원 10명 등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13년 7월 제1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인 △북미 △일본 △중국 △러시아ㆍCIS △기타 지역의 5개 권역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재외동포(720만 명) 분포 현황 : △북미(246만명) △일본(85만명) △중국(259만명) △러ㆍCIS(48만명) △기타지역(80만명)

 ㅇ 지역별로 △북미지역은 거주국내 정치력 신장 △일본지역은 재일민단 중심 동포사회의 발전적 유지 △중국지역은 국내체류동포 처우 개선 및 차세대 역량 강화 △러시아ㆍCIS 지역은 생활기반 취약 고려인 대상 법률지원 및 직업 교육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ㅇ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대선 투표참여 캠페인 등 재미동포사회의 자발적 정치력 신장 활동과 재일민단 창단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재일민단 차세대 모국방문을 2배로 확대 지원하고(`14년 700여명 → `16년 1,500여명), 작년부터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모국방문 초청사업을 내실화ㆍ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정부는 해외 거주 동포들뿐만 아니라 국내체류중인 76만 동포의 교육ㆍ취업ㆍ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국내체류동포 중 방문취업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하고,

 ㅇ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재외국민 편익증진 성과 및 향후과제 

□ 정부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내와 같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ㅇ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우편 방식 대신 국내 유관기관에 직접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제도를 도입(‘15.7월)하여 최대 3개월까지 걸리던 처리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ㅇ 해외 일부 공관에서 제공하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전 재외공관으로 전면 확대(‘16.1월) 하였다.

□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재외공관과 국내 기관의 정보ㆍ서비스망 활용을 높이고, 재외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영사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던 범죄경력 회보서(사증신청ㆍ기타 신원조회용)의 전자적 전송 시스템을 올해 6월 중 전 재외공관에 도입하여, 범죄경력 회보서 신청 처리기간을 여러 주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ㅇ 한편,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e-아포스티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연내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온라인 공문서 확인제도(e-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재외국민 또는 국내 소재 국민이 해외제출용 우리 공문서에 대해 정부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기존 아포스티유 창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ㅇ 또한 그간 영사협력원 위촉 범위가 우리 국적자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 한정되어 왔으나 최근 관련지침을 개정(`16.5.2)하여 외국인도 영사협력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원격지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

□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간직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 한국학교:「초ㆍ중등교육법」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정규학교(15개국 32개교)
   * 한글학교: 한국어ㆍ한국역사ㆍ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재외동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117개국 1,855개교)
   * 한국교육원: ’63년 일본을 시작으로 재외동포 증가에 맞추어 유럽, 미주,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대 설치된 민족교육, 한국어 교육 기관(17개국 39개원)

 ㅇ 최근 2년간 중국에 2개(소주, 광저우)의 한국학교를 신설하였고 교사 충원이 어려운 특수지역 및 일본 민족학교에 국내 우수교사 49명을 파견한 바 있다.

 ㅇ 동포단체가 자체 설립한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외에 교사 연수(현지ㆍ모국초청ㆍ온라인)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족학교에 국내 교사(한국어, 한국무용, 전통음악 등)를 파견하는 등 교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정부는 향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교육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중국ㆍCIS 지역의 신규 한글학교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한국어 외에 한국 문화ㆍ역사 관련 우수 교재ㆍ콘텐츠를 지속 개발ㆍ보급해 나가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