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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23
  • 조회수 : 6208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 친환경차(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수소・전기차 기술발전 시나리오(3단계)에 예상되는 걸림돌 해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
<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 >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사업장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안착 등
▸민간 건축공사, 기계·장비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 발주자·시공자·감리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등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친환경차 (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여가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법무부․복지부․해수부 차관, 방통위원장, 경찰청․통계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국조실)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ㅇ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범죄상황) 단순 촬영물, 성인사이트・웹하드 등 공개매체, 개인 범죄, 피해자 불특정 → (최근 범죄양상) 디지털 성범죄물 다양화, 폐쇄적 SNS, 조직화, 피해자 특정・피해수준 심화

<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


□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ㅇ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ㅇ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ㅇ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ㅇ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ㅇ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ㅇ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ㅇ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州마다 상이(16~18세)

 ㅇ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ㅇ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ㅇ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ㅇ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ㅇ「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친환경차(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산업부)
□ 이번에 논의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ㅇ 이번에 논의한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국조실, ‘18.11), 드론(국토부, ’19.10)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었습니다.

□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ㅇ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하였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수소차 세계최장거리(609km) 주행 및 전기차 세계최고 전비(6.4km/kWh) 구현

□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19.11)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하여 우리 만의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하였습니다.

    * 수소차 : 연료전지, 수소공급, 활용영역 / 전기차 : 배터리, 충전속도·방식, 활용영역

  ‘수소경제 로드맵(‘19.1)’,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등에서 제시한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 친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하였습니다.

 

 

□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차량)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20)토록 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이 감소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되어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수소차의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 (생산·운송·저장·활용)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 450bar, 450L → (향후, ~‘24) 700bar, 1,400L 까지 확대 추진

   -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인프라)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22)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및 상용차 의무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20~) : 차량 판매사에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

   - 또한,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20)하여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24)하겠습니다.



□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개인형 이동수단(PM)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

  (차량)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20)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실증을 통해 허용가능성 검토, 이륜차, 자전거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유지

  (충전·배터리) 현재의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23)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31)하겠습니다.

   - 또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PM) PM은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21)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5종에 대해서만 관리


□ 정부는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하여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AR·VR,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하겠습니다.


◈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9 제103회 현안조정회의)에 이어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18.1월부터 OECD 최하위권 수준인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사업주・발주자・도급인(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20.1.16. 시행)하였고 건설현장 정부합동점검 및 추락방지 일체형 작업발판 확대 등 고위험요인을 집중관리했습니다.
 ㅇ 그 결과, ‘19년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통계작성(‘99년도) 이후 최대로 감소하였으며 처음으로 8백명대(855명)에 진입했습니다.
   * (‘16) 969(1.5%) → (‘17) 964(△0.5%) → (’18) 971(0.7%) → (‘19) 855(△11.9%)
 ㅇ 그럼에도, 산업재해 수준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올해 사망자 수 7백명대 진입을 목표로 ’20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계획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근로자수 10만명당 사망자 수:(’15년)3위/31개국→(’19년)4위/31개국(’15년 OECD대비)

□ ‘20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ㅇ’19년에 성과가 있었던 건설업의 ‘추락’ 순찰(패트롤)점검을 제조업의 ‘끼임・추락’ 분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 및 벌목작업 시 안전작업을 규정 마련하는 등 취약요인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발주자 및 원청의 책임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규정 도입등 신설 규정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개정법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홍보 및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사내하청 다수사용사업장의 원청의무 이행 점검(600개소), 건설기계·캐디·대리운전 특고종사자 실태조사(年600개소), 발주자·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등
 ㅇ 건설현장 추락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클린사업: (‘18) 2,755개소, 252억→(’19) 3,934개소, 390억→ (‘20) 6,712개소, 554억중소규모 사업장 융자: (’18)1,228억→(‘19)1,067억→(’20)1,228억
󰊳 공공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자체의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안전점검 시 고위험 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안전보안관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現)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등 신고→(改)기존 +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요인 추가(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발판 미설치·오설치)
 ㅇ 공공기관 도급사업의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내하청이 많은 공공기관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상·하반기 각 100개소)
󰊴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중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고위험 현장 및 위험작업에 대한 적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정보 공유도 추진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산재예방기관 기술지도, 사업장 점검·감독 정보 등
 ㅇ 외국인 건설 근로자에게 ‘모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 결혼이주여성(베트남, 중국 등 9개국)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양성
□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민간공사 안전관리를 직접 챙기고,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의 자격을 강화하여 민간 건축공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ㅇ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여 건설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작업허가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해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발주자는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하여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미흡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발주자도 책임을 지도록하겠습니다.도로 및 시설물 파손
 ㅇ 시공사는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되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벌점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겠습니다.
 ㅇ 안전전담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감리가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법령·제도를 현장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ㅇ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과 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는 올해를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를 근절하고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