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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관리 취약분야 점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28
  • 조회수 : 7621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중 특허공법․공동계약 분야 위법 적발
- 부적합 철강재 사용 공사현장 및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공사 부실감리 적발

▸(건설계약 분야) ‘1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 전수조사 및 공동계약 형태의 용역계약 총 2,384건 표본조사

 - 특혜의심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면허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204명 적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6명 포함 18명 수사의뢰, 공무원 192명 징계 요구

▸(시공․감리 분야)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불량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 31개 점검 및 전국 상주감리 대상 소방시설공사 33개소 표본 조사하여 실태점검 후 제도개선 마련

 -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 품질성적서 변조 등 15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구
 -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부실감리 7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구, 그 중 4개 업체 형사입건

Ⅰ. 점검 배경

ㅇ 건설 분야는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 취약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

   * 국민의 행정 분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건설 분야가 1위(‘15.12.한국행정연구원)

ㅇ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8.~‘16.1. 동안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②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③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감리 현황(표본조사) 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1. 계약 분야

ㅇ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15. 9.~‘16. 1.)

[ 특허 ․ 신기술 공법 ]

ㅇ  ́10~ ́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 총 1,483건 적발(적발율 12.9%)

 -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 적발

  * 유사 공법과의 비교 등 해당 공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선정하는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 거침으로써,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유착을 예방
 **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완료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요구나 비협조,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예방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 사례가 골고루 나타나고, 특허공법・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교량, 상하수도 분야가 많았음

ㅇ 위 적발사례 중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시공 발생 등 사안이 중한 일부 사례를 조사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18명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비교적 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명 징계요구

  ※ 나머지 위반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

< 주요 적발 사례 >

▸경북 A시 ○○실내체육관 지붕공사 특허공법 특혜 의혹, 부실 설계‧시공

 ­ A시는 ́12.6.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시 지붕 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Super PEB)의 필요성‧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 절차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음(총 공사금액 73억 원)
 ­ 위 특허보유자는 지붕공사를 설계하면서 지붕공사와 관련된 체육관 구조 설계시 연약 지반임에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계산하고 雪하중 계산을 누락하였으며, 설계 후 시공을 담당하면서 접합부 일부 볼트(총 136개)를 시공하지 않음
  * 현재 바닥균열(8cm), 벽체누수 등 안전 문제 발생
  ⇒ A시 공무원 등 총 6명 수사의뢰 예정

▸B도시공사 ○○산단 조성공사 특허공법 특혜 의혹, 뇌물수수 등
 
[ 공동계약 ]

ㅇ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분석,  ́10~ ́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계획․설계 용역을 공동계약 형태로 체결한 공사 총 20,994건 중 2,384건을 표본 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 1,370건 적발(전체대상 대비 6.5%, 표본조사대상 대비 57.5%)

 -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 공정 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 1,288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공동수급체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정하는 것인데,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참여업체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 가능성이 있음

 - 적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특히 계약건수가 많은 상하수도, 방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역업체에 부당한 특혜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 

ㅇ 그 중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총 82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 징계요구

  ※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4개 지방자치단체(총82건, 공사금액 710억원)에 대하여는, 행자부에서 내년 지방교부금 지급시 총 공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71억원 상당을 감액할 예정

  ※ 나머지 위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

< 주요 적발 사례 >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 (규정에 위반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완화)
  B시는 ́15.7.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면허, 허가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C도내 업체에 대하여는 일부 면허(일반산업기계 면허)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면허미소지 업체와 계약 체결(총 용역금액 8억 원)

­ (면허미소지 지역업체 포함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 체결) C광역시는  ́13.5.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 입찰에서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면허 중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전력시설물설계업 등 3가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 업체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총 용역금액 15억원)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 체결

­ A광역시는 ́13.5.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용역 입찰에서,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면허 중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등 3가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 체결(총 용역금액 13억 원)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 경남 D군은 ‘13.5. ○○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인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참여 희망 업체들의 참여 기회 박탈(총 용역금액 8억원)

2. 시공 분야

ㅇ 최근 수입산(주로 중국산) 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추진단은 철강재 유통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한국철강협회 등과 합동 점검 실시(‘15. 8.~10.)

  *  ́13~ ́15년간 수입산 철강재 수입 14% 증가(1,939만톤→2,206톤), 그 주된 원인은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싸기 때문임(국산의 80% 수준) 

  *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내수 시장 점유율( ́15년) : 29%

ㅇ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한국철강협회 운영)」에 제보된 전국 31개 건설현장 점검

 -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H형강) 사용 공사현장 9곳 및 동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하여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의 위법행위 확인

 - 적발된 15개 업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15. 12.)

< 주요 적발 사례 >

▸KS 인증 및 품질성적서 없는 중국산 철강재(H형강) 사용

 ­ 건설업체인 A사는 ́15.9. ○○광역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3층) 신축공사 현장에서 KS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절차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 사용(적발된 28건 중 15건이 이와 유사한 사례임)

▸품질성적서 변조

 ­ 철강재 중간판매업체인 A사는 ́14.4. 경기 ○○시 소재 생활용품 제조 공장(3층) 신축공사 현장에 국내 철강재 제조업체인 C사가 제작한 H형강(SS400)을 납품하면서 강도가 더 높은 제품(SS490)인 것처럼 C사가 발행한 품질성적서를 변조하여 제공

3. 감리 분야

ㅇ국민안전처, 4개 시․도, 소방산업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 총 321개소 중 33개소(광역시․도별 1~2개소)  표본 조사(‘15. 10.)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및 16층․50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는 공사

ㅇ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위 적발하여 4건 입건 및 6건에 대해 행정처분 요구(‘15. 12.)

< 주요 적발 사례 >

▸감리일지 허위작성

 ­ A감리업자는 ́15.10. ○○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실제 공정이 벽체배관 공사 및 주차장 슬라브 전기박스 시공 등임에도 감리일지에는 공사초기에 했어야 하는 감리자 배치의 소방관서장 통보 등으로 기재하여 감리일지 허위 작성

▸감리업무 소홀

 ­ B감리업자는 ́15.10. ○○광역시 소재 병원 신축공사에서 배관 보온조치, 시각경보기 위치, 발전기실 방화구역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지도・감독 업무 소홀로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 C감리업자는 ́15.10. 경기 ○○시 소재 △△사옥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D로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E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케 함

Ⅲ. 개선책 마련 및 제도개선

1. 개선 ․ 시행

ㅇ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방지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강화

 -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및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등 계약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사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개정(‘16. 1.)

ㅇ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

ㅇ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 허위보고 행위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 강화 (‘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2.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 <시공 분야>  

ㅇ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 품질시험 단계별*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 시료채취(시공자)→봉인(감리)→시험의뢰(시공자)→시험성적서 발급(품질시험기관)

 - 현재는 시험성적서만 전산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시행하거나, 품질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ㅇ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행위 제재 강화

 - 품질시험절차를 미준수*한 품질시험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 규정 신설(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예정

  * 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 미입력, 미봉인시료 시험 등

 - 감리자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 소홀* 및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1차 적발시)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 2개월 / (3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 3개월
 ** 최근 1년간 2회 적발 시 (기존) 영업정지 6개월 ➡ (개선) 등록취소

ㅇ 기준 미달 철강재 유통 단계별 차단대책 마련

 - 생산단계 : 철강재 KS 인증제품 심사 주기 단축(3년→1년, 산업부)
 - 수입통관단계 : 철강 통관시 품질인증 허위여부 조사(관세청) 
 - 유통단계 : 품질인증 위변조 등 단속 강화(반기별→분기별, 산업부)
 - 건설현장 : 기준 미달 철강재 불시단속제 도입(현행 3일전 통보,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