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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28
  • 조회수 : 4664

불법사금융, 마약 등 민생․안전 침해범죄 근절 본격 추진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6.1~7.31) 운영 및 집중단속, 피해자 구제․금융지원도 강화
- (마약) 특송화물․인터넷 불법거래 집중 단속하여 마약유입 및 범죄 차단
- (화재) 화재저감을 위해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추진, 부실시공사 처벌 강화

□ 정부는 4.26(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불법사금융 근절대책」,「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화재저감 종합대책」,「법교육․법질서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행자부․환경부․고용부․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산업부․국토부 차관, 식약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잠정)

1.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단속․검거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불법사금융 유형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금융사기
    ** 4대 불법사금융 추이(만건): (’14) 6.9 → (’15) 5.9

 ㅇ 하지만,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16.3월 최고금리 인하(연 34.9%→27.9%) 후 등록 대부업체의 음성화, 대출거절자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 등에 따른 불법 대부업 증가 우려 존재

□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사금융 신고 활성화 및 집중단속 강화

□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불법 대부업체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일제신고기간(’16.6.1~7.31, 2개월간)을 운영한다. 

 ㅇ 신고된 내용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별도의 ‘합동신고처리팀’을 구성․운영하여 피해상담, 피해구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 나간다.

□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ㅇ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문자 등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즉시 사이트 폐쇄, 문자 차단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2) 권리구제 및 정책금융 지원확대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ㅇ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형사고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 법률지원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및 법률상담 서비스도 적극 실시한다.

    *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법채권추심 고발절차 등

 ㅇ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저리 정책자금 공급 : 연 4.7조원(47만명)→5.7조원(60만명) 규모로 확대(△(햇살론) 2.0조원→2.5조원 △(새희망홀씨) 2.0조원→2.5조원 △(미소금융) 0.3조원→0.5조원 등)

   ** 현행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자금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16.9 출범 예정)

(3)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대처 능력을 제고해 나간다.

 ㅇ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를 신속히 전파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 동일 유형 또는 신종 피해사례 발생시 (1단계) 소비자 주의 → (2단계) 소비자 경보

 ㅇ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주부․노인․은퇴자․농어촌주민․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자료 등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서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신고요령, 피해 구제방안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ㅇ 수사결과 범죄수법, 피해유형 등을 별도 정리하여 단속기관․일반 국민에게 전파·공개(검찰, 경찰청)할 계획이다.

2.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마약류 :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프로로폴 등) △대마 등 3종류로 구분(총 339개 성분 지정, ’15년)

 ㅇ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마약류 사범(명) : (’11) 9,174 → (’12) 9,255 → (’13) 9,764 → (’14) 9,984 → (’15) 11,916
    ** 마약류 압수량(g) : (’13)76,392 →(’14)87,662 →(’15)93,591

 ㅇ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불범유통 차단

□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ㅇ 이를 위해 금년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할 때, 특송물류센터에서도 ‘원격판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사 실시 →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이송․집중 검사

 ㅇ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하고,

    *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두로 편성, ’15년 112건 적발(전체 적발의 34%),현재 인천․김포 등 7개 공항․항만에서 운영중

 ㅇ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하여(’16.하반기)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 (현행) 업무시간 내 수작업 모니터링 → (개선) 24시간 자동검색 모니터링

 ㅇ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6.8)

(2)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

□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간다.
 
    * 오용․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현재 총 73개 물질 관리중, 식약처)

    ** (현재) 4~5개월 → (개선)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단축 추진 (’16.6)

□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 의료용 마약의 제조․수출입․유통․투약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현재 제약사․병의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

    ** (사례) ’11년 환자 1명이 1년간 93개 병원에서 수면제(졸피뎀) 4,139일치를 처방 / ’15년 성형외과 실장이 프로포폴 불법 과다 투약으로 사망

 ㅇ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용 마약(’16) △향정신성의약품(’17.하반기)

(3)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ㅇ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16, 26개소 → ’17, 56개소)하고, 再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담․현지출장조사․투약검사 등을 통해 전담 관리하는 제도

 ㅇ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