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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21
  • 조회수 : 7702

저비용항공사, 안전만큼은 'First Class' 수준으로 높인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청소년보호 종합대책 」확정
-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결과 노선 배분시 반영, 운항규모 증가 단계별 종합 안전심사
- 신․변종 유해매체물 적극 차단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28개 중점과제 추진

□ 정부는 4.21(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법무부․행자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장관, 국조실장, 문체부․고용부차관, 경찰청장 등

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제주항공 객실여압장치 이상으로 비정상운항(’15.12) / 진에어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16.1)

  (1) 저비용항공사 특별안전점검 결과

□ 먼저,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ㅇ 저비용항공사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간 LCC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준사고는 꾸준히 발생(연 1건)

    ** 항공사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15년 1/4분기부터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가 전년대비 ’15년 94% 증가(전체 30% 증가)

 ㅇ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규정의 이행이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예) 조종사 비행자료분석 부실 → 조종사 재교육 등 체계적인 사후조치 미흡항공기 정비・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위탁업체에 의존 → 형식적인 교육 실시
 
    ** 예) 반복발생 결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정비이월 후 필수점검 미수행 등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ㅇ 저비용항공사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

□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

 ㅇ 현재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前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예 : 20대, 50대)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16.4∼, 국토부 고시 개정 추진)이다.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장비․규정 등을 갖추었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증명하는 제도

□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 최근 5년간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율(연평균) : 대형사(4%), 저비용항공사(26%)

 ㅇ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 (인력)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 권고(장비)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 예비 엔진․부품 보유 확대 유도

<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 저비용항공사의 중(重)정비(엔진・기체 등)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토록 하는 한편,

 ㅇ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하여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확인정비사의 정비경험 요건(최근 2년내 6개월 이상) 추가(’17.3)

 ㅇ 아울러, 안전장애・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기본절차 오(誤)적용 등 현장의 취약점도 정부감독관이 직접 정밀지도․감독하여 개선해 나간다.

<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

□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탈피하여,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ㅇ 항공사가 비행자료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ㅇ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조종사의 기량을 최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 및 전문교관・시설(운항・정비・객실분야)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 또는 고성능의 모의비행장치 도입 유도

<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 >

□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국토부, ’13~)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 공개

 ㅇ 운항 노선 심사시에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

    *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국토부령) 개정 추진(’16.4∼)

□ 현장의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 하여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나간다.

 ㅇ 특히,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여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ㅇ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컨설팅․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경영 문화 확립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16~'18)

□ 정부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ㅇ 스마트폰・SNS를 통해 유통되는 신종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어「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한 3개년 계획

 ㅇ 그동안 정부는「제1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13~’15)」을 추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 인터넷․스마트폰 등에 기반한 청소년 유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2차 종합대책에서는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 이라는 목표 아래 ‘현장의 실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예) 최근 2년간 케이블TV․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율이 두배 이상 급증(여가부, ’14)

□ 이번에 마련한「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

□ 신・변종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ㅇ (유해 매체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모니터링(여가부․방통위(방심위), ’16.4~)을 실시하고,

   -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여가부․방통위(방심위), ’16.4~) 한다.

   -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심의기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정례협의체 운영, ‘16.4~)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ㅇ (유해 약물)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복지부․여가부, ’16.4~)해 나간다.

 ㅇ (유해 업소)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간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후 즉시 여가부 고시 제․개정 추진
    ** 현재 키스방․유리방․성인 PC방 등이 지정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고용부․여가부․지자체, ’16.4~)하고,

 ㅇ 특히, 특수고용형태*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고용부․여가부, ’17) 한다.
 
    *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

 (2)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의 대응능력 제고

□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ㅇ (유해 행위)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운영(’16, 150개 → ’18, 450개)하는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순화시키기 위한 특성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 현재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6개), 정보윤리학교(160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50개) 지정․운영중(미래부․교육부, ’16)

  - 청소년 스스로 폭력・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교육부․여가부, ’16.4~)해 나간다.

    * ‘명예 경찰 소년단’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요원 육성 강화,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등

 ㅇ (유해 업소)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사업주단체․지자체 등과 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해당 업계의 자발적인 규제 이행 노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청소년출입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경품 등),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무도장업 등

□ 청소년들이 근로권익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고용부․여가부, ’16.하) 해 나가고,

 ㅇ현행 교육과정*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교육부, ’18~)할 계획이다.

    *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정치와 법’ △특성화고 ‘성공적인 직업생활’

 (3)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 매체・약물 등에 중독・과몰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유해 매체물)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SW 보급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내 ‘사이버 안심존*’을 확대․운영**한다.

    *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 스마트폰 과다사용 상담치료 병행
    ** (’15) 331개 학교 → (’16) 531개 학교

   - 게임 과몰입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15) 초4, 중1, 고1 → (’16) 초4, 중1, 고1, 학교밖 청소년

 ㅇ (유해 약물)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하여 치료 재활을 확대해 나간다.

    * ’15년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 128명(대마 50, 마약 0, 향정신성류 78)

□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당행위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ㅇ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직접 찾아가 중재하거나 관계 기관을 연계해 주는 ‘현장도우미’사업을 내실화(여가부)하고,

   - 지역별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16.하)하여 유관 기간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 지자체, 고용지청,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