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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07
  • 조회수 : 4819

어린이․청소년 설탕 과다섭취, 국가 차원에서 줄여 나간다 !

- 4.7 ‘보건의 날’ 계기,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최초로 ‘당류 저감 종합대책’ 수립
- 세월호 2주기 앞두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종합점검, 보완대책 마련
- 우수 기술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부는 4.7(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안전처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기재부・미래부・농식품부차관, 식약처장, 특허청장 등

 1.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 정부는 우리 국민의 당류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만․만성질환 등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당류섭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당류 적정 섭취기준을 초과한 사람의 비만, 고혈압 발생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각각 39%, 66% 높음 (’15, 식약처)

□ 먼저, 당류 섭취현황을 보면, 전체 국민*의 평균 △총 당류 섭취량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과일․채소․우유 등을 통한 섭취량 제외)은 적정 섭취기준 이내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총당류섭취량(1일 총 섭취열량 대비) : (’07) 13.3% → (’13) 14.7%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 (’07) 7.3% → (’13) 8.9%

 ㅇ 어린이․청소년․청년층*(3~29세)의 경우 △총 당류 섭취량은 적정 기준 이내이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기준을 초과한 상황임

 * 총당류섭취량(1일 총 섭취열량 대비) : (’07) 13.4~17.2% → (’13) 14.9~19.2%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 (’07) 8.5~8.7% → (’13) 10.2~11.0%

□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인 1일 총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류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으로 200kcal, 즉 무게가 3g인 각설탕 16~17개 이내 수준으로 당류 섭취량 관리

□ 이번에 마련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덜 달게 먹는 식습관 유도

□ 단맛을 선호하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당류 적게 먹기’ 국민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 개선과 ‘당류 줄이기’ 문화를 확산(’16.4~) 한다.

  * 국민 참여행사(’16.4~), 식품업체와 공동 캠페인(’16.10), 요리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익광고 등

 ㅇ 특히, 입맛이 형성되는 시기인 어린이・청소년의 당류섭취 저감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함께 학부모․보육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ㅇ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칼로리코디’ 앱(app)을 보급(’17)할 예정이다.

  * 칼로리코디 : 개인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10)된 스마트폰 앱(현재 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 섭취량 제공중)

  (2) 당류 저감식품 선택환경 조성

□ 소비자들이 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 등 영양표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ㅇ 먼저 현재 열량・당・나트륨 함량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100개 식품(전체 245개 식품유형 중 100개)에 대해서는
   - 제품 섭취시 적정 섭취기준 대비 당류 섭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치 대비 함량 비율(%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16.9) 하고,

 ㅇ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시리얼, 즉석 섭취식품(도시락)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영양표시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청소년의 적정한 당류 섭취 관리가 시급하므로

 ㅇ 탄산음료․캔디류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 (’18) 탄산음료 등 → (’19)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 → (’20) 과자·빵류 등

 ㅇ 학교내 자판기에서 커피 판매를 제한(’17.9,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하는 한편,

   -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슬러쉬․빙수․샌드위치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16.5) 한다.

 ㅇ 또한, 키즈카페․과학관 등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탄산음료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판매를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당이 적게 들어간 가공식품의 생산․유통을 확산하기 위해 당류 저감기술을 개발․보급(’17.3)하고,

 ㅇ 식품별 당류 저감 목표와 저감방법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16.11)을 마련하여,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요리전문가와 공동으로 당류를 줄인 조리법을 개발(’17.5)하여 가정식 및 급・외식의 당류 저감 메뉴 확산을 유도한다.

  (3) 당류 저감정책 추진기반 구축

□ 당류 저감정책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민의 당류섭취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16.5~)하고,

 ㅇ 식품의 당류 함량 조사, 당류섭취량과 만성질환의 관련성 등 관련 연구도 강화한다.

□ 아울러, 국민의 식습관 개선과 산업계의 당류 저감 실천을 위해 소비자단체․ 식품업계․학회 등과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14.9),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15.2)

  (1)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성과 평가

□ 먼저,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2년간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의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모든 승객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14.6)하는 한편,

 * 해운법(제21조의2) : (발권) 신분증 → (개찰) 승선권 → (승선) 신분증 및 승선권 확인 의무

 ㅇ 차량・화물 전산발권 시스템을 전면 도입(’14.10)하여 과승・과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과징금 3천만원 → 10억원) 해왔다.

 ㅇ 또한,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엄격히(최대 30년 → 25년)하고, 복원성 저하를 초래하는 일체의 개조도 금지(’15.7)하였다.

□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15.1)하고,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되었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15.7)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도 개편하였다.

□ 아울러 연안여객의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탄력운임제(’15.4), 유류할증제(’15.12) 도입 등 운임체계를 개선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는 등 운영체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였다.

 * 선박건조 시 정부에서 펀드를 조성(’16년 100억원)하여 민간자금과 결합

□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세월호 사고로 감소한 이용객 회복세(만명) : (’13) 1,606 → (’14) 1,427 → (’15) 1,538

 ㅇ 일부 현장에서 승객 신분확인 소홀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선과 기항지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위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ㅇ 안전관리 문화와 인식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 향후 중점추진 과제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전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연안여객선 선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안전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기초 안전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안산・진도, ’19년 개관)하고, 주요 터미널에 해양안전 전시관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포항・군산・통영 등 터미널 7개소에 해양안전 전시관 추가 설치(’16.10~)

□ 둘째, △선사(안전관리책임자) △선박안전기술공단(운항관리자) △정부(해사안전감독관)의 3중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여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계기별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승선자 확인 및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사전예방적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16~‘20)’을 수립하여 여객선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차보전사업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총 1천억원 이상 조성)를 본격 활용하여 건조 활성화를 유도한다.

 ㅇ 여객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여객선 특화 조선소를 육성하는 등  국내 선박 건조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ㅇ 탄력운임제 도입 확대 등 운임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예매․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여객운송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ㅇ 해상교통망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고, 여객선 기항지도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간선망과, 인근 지역을 운항하는 지선망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