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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06
  • 조회수 : 7242

조세심판원,「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확대 실시

-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대리인 지원
-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1명씩 추가 위촉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2015년 4월 6일 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

 ㅇ 이에 따라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심판청구인들이 지원을 받는다.

 ㅇ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은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ㅇ 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심판청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은 시범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2016.4.6. 광주․대구․대전․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였다.

 ㅇ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제주권, 대전․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ㅇ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ㅇ「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