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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04
  • 조회수 : 4764

’18년 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 총리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결
-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외국인정책 과제 추진
-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 이민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정착 지원


□ 정부는 4월 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 등 20명(교육․미래․외교․법무․행자․문체․농식품․산업․고용․여가․국토․해수부, 안전처, 방통위, 통계·경찰·중기청, 국조실), 민간위원 5명 등

 ㅇ 외국인정책위원회는 ‘06년도에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로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 ’15년도 11.3% → ’16년도 10.7%  → ’17년도 10.0%  → ’18년도 9.3%

 ㅇ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며,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ㅇ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17)에 근거하여 확정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ㅇ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한다.

 ㅇ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ㅇ 농번기 수요 집중 특성을 반영하여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둘째,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적제도가 개선된다.

 ㅇ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한다.


□ 셋째,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ㅇ 언어장벽․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ㅇ 또한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반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넷째,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ㅇ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고,

 ㅇ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 및 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한다.


□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난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ㅇ 작년 최초로 수용한 ‘재정착난민’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단계별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초기적응, 한국어집중교육, 취업 및 정착지원) 실시하고,

 ㅇ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국방문과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