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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30
  • 조회수 : 4938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 예방과 조기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 -

□ 정부는 3월 2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정부위원 8명(교육․법무․복지․문체․여가부 장관, 기재․행자·산자부 차관), 민간위원 12명

 ㅇ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 자칫 모르는 채로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드러났다.

 ㅇ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 황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ㅇ 아동학대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집안 일’ 이라는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①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초·중·고(정규교육과정), 대학(교양과목), 군대(정훈교육),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보건소 및 산후조리원, 출생신고 등), 자녀 영유아기(어린이집·유치원,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등), 자녀 학령기(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별 부모교육 실시

 ②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 예정

 ③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조기 발견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 활동, 민간단체·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 강조

     * (예시)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리더(통·이·반장 등) 대상 교육 등 촘촘한 학대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 전파 등

 ④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간단체나 아동 대상 제품관련 회사 등과 협력하여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2. 조기발견 강화

 ㅇ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하여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

 ①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

    *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15.12.23∼’16.1.27),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16.2월∼3월),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16.1월~3월),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16.3월),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점검(’16.3월~)

   - 영아, 유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예방체계와 함께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메뉴얼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

 ② 이러한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17년까지 구축한다.

   - 학대 고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3.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②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③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계획이다.

 ④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하였다.

4.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

 ① 분리되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하여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간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중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맞춤형 돌봄 체계가 필요한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아동·다문화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제공을 위해 관련 경력(의료인, 교사 등)이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가정위탁 서비스

 ③ 가정 복귀 이후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며,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한 소득·취업·건강·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위기가정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5. 향후 추진 계획

 ㅇ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 곧바로 시행할 과제

     ▹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 점검 확대 실시(’16.4월~)
      ▹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교육·적용(’16.4월~)
      ▹ 산후조리원·소아과 등에 리플렛 배포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16.4월~)
      ▹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TV광고 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16.4월~)

   -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과제

     ▹ 조기 개입, 서비스 연계·의뢰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16.8월~)
      ▹ 학대가정 위험도 평가척도 개선을 통해 분리보호·원가정복귀시 활용(’16.7월~)
      ▹ 아동학대 사건처리 기준 강화·적용(’16.7월~)

   -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

     ▹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7년 상반기부터 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 수요조사 등을 거쳐 연차적 현장 대응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반영

   ⇒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 완료 계획

 ㅇ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