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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인턴채용 우수사업장 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8
  • 조회수 : 7852

청년취업인턴제로‘스펙초월 능력중심 채용 확산’

- 황 총리, 청년인턴채용 우수 사업장 방문, 격려 및 현장 목소리 청취
- 정부는 청년인턴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870만원 지원 중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8일(금) 오전에 청년인턴 채용 우수 사업장인 ㈜삼원정공(경기도 광주시)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인턴참여 청년 근로자, 운영기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사업장을 시찰하였다.

     * (참석) △(삼원정공) 문청민 대표, 곽명장 인사담당, 이철형 근로자 △(솔박스) 박태하 대표, 김병국 인사담당, 장철훈 근로자 △(태원비엠씨) 김민수 대표, 천문각 인사담당, 김유리 근로자 △(스탭스) 박현승 실장 △고용선 고용부차관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격려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청년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고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인턴 수료 후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 청년취업인턴제 우수 참여 기업들이다.

    󰋼 (삼원정공)  ’13년 이후 18명 인턴 채용, 전원 정규직 전환
    󰋼 (솔박스)  ’12년 이후 20명 인턴 채용, 18명 정규직 전환
    󰋼 (태원비엠씨) ’12년 이후 10명 인턴 채용, 전원 정규직 전환

 ㅇ ㈜스탭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인턴참여 청년 및 기업을 발굴하여 인턴채용 알선 및 사후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위탁운영기관으로 2009년 이후 매년 4,000명 내외의 인턴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세이상 만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5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참여 가능

 ㅇ 청년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후 1년까지 근속시 최대 300만원,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기간(3개월)간 매월 60만원(중견기업은 매월 50만원)의 기업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 유지 시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정부는 ‘09년 이후 매년 3.5만 명 내외 규모로 총 20여만명의 인턴채용을 지원하여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등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경험을 하여 인식을 변화*하고 직무 적응력을 키우도록 하여 기업 적합형 인재를 선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긍정적 31.5%p↑) : 참여 전(46.2%)→참여 후(77.7%)
      (‘14.11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연구, 고용부 연구용역)

□ 청년취업인턴제는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도탈락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턴수료자 대비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90% 수준**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중도탈락율) 11년 31.2%→’12년 29.5%→‘13년 26.0%→’14년 22.6%
    ** (정규직 전환율) ’11년 91.3%→’12년 90.4%→‘13년 90.0%→’14년 90.9% 

 ㅇ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 발표된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에서 중소기업 한정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매년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 (목표) ’15년 중소 3.5만+강소·중견 1.5만 → ‘16년 중소 2만+강소·중견 3만

 ㅇ 또한 인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과 양질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해 ’15.12월 청년취업인턴제 성과 우수기업 125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량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인턴채용 한도확대(피보험자의 40%), 지도·점검 면제, 서류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