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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지역순회심판 실시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7
  • 조회수 : 7573

조세심판원, 2016년도 첫‘지역 순회심판’실시

- 세종시에서 멀리 있는 청구인들을 위해‘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개최

□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3월 24일(국세)과 3월 29일(지방세) 서울에서 원거리 주민을 위해 청구인을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지역 순회심판은 세종시 개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ㅇ 조세심판원의 중점 추진목표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이미 시행(’13.2월 이후)하고 있으나,

 ㅇ 지역 순회심판을 통해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거주지(소재지)와 가까운 곳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조세심판원은 매분기 세종시 이외의 지역별로 지역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