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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0
  • 조회수 : 5184

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해서 테러・불법밀입국 차단한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공항보안 강화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확정
- (공항보안) △업무종료 후 출국심사 출입문 완전폐쇄 △공항 고위험 환승객 직접 인솔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 (노동시장 개선) 상생협력, 일하는 근로자간 차별해소 등 노동개혁 현장 실천 확산

□ 정부는 3.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공항보안 강화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자부 차관, 산업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정원 2차장, 관세청장, 중기청장, 경찰청장

<공항보안 강화대책>

□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인천공항 밀입국(1.21 중국인, 1.29 베트남인) /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1.29)

 ㅇ 지난해 인천공항 여행객 수만 해도 약 5천만명 육박하는 등 공항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국가의 최대 관문으로서 국경관리를 위해 철저한 보안확보가 필수적인 시설이다.

 ㅇ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우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항보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①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

    * △CCTV 모니터요원의 개인별 책임구역 지정ㆍ모니터링(1.29~)△전국공항 특별・불시 점검 실시(1.29~2.5)

 ②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 환승객 미탑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항 대테러상황실(공항공사)과 출입국사무소(법무부)가 동시에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하여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 환승 무비자 입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 입국금지자 등

 ③ 또한,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④ 이와 함께,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으로 구성)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하는 등 보안인력도 확충하였다.

□ 이미 개선하여 시행중인 사항 이외에 제도개선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안협업 시스템 개선

□ 먼저,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공항에는 2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고, 출입국심사장-세관-탑승수속장 등 구역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보안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및 경찰청, 해수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정원 등 20개 기관 상주(2,000여명 근무)

 ㅇ 이에 따라, 취약지역(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할 계획(’16.4)이다.

    * 보안검색장 통과 환승객 정보 실시간 통보 → 일정시간 경과 후에도 환승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승객 조기 발견 → 환승 조치

 ㅇ 또한,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하여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조력자・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16.3~)할 방침이다.

□ 또한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16.6)한다.

 ㅇ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하여 사고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경계구역 시설보안 주체 및 유지관리․경비 등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상황별 기관 간 협조사항 등 규정

2.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

□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하는 등 보안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ㅇ 기존 CCTV를 고화질(41만 → 210만 화소)・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하고,

   -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하여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 사람접근 인지 → 경고음 자동통보(상황실)하는 시스템(현장실험 후 도입)

 ㅇ 보안 주체인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안성과와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16.10) 할 계획이다.

□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심사장 全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주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16.6)한다.

    * 보호구역 : 보안검색장,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등

3. 보안인력 역량제고

□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과태료, 벌금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

    * 보안검색업무 소홀,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시 등

 ㅇ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수주실적 등)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요건을 개선*한다.

    * (기존) 수주규모 30억원 이상 업체만 입찰 응시 가능 → (변경) 수주규모 하향

□ 또한,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16.3~)한다.

 ㅇ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보안요원에 대한 엄정한 근무관리와 함께 우수 보안요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 테러대응 전문교육 신설 등 보안관련 교육 내실화, 교육대상 확대 등 보안의식 및 전문성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보안교육 대상 확대) 보안업무 담당 인력 → 상주기관 직원, 면세점・식당 직원 등 포함

4. 테러 대응체계 공고화

□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ㅇ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 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16.3~)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표정 등을 감지, 거동수상자에 대해 휴대품 등을 검색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보호구역내 50명 운영중 → 일반구역 포함, 70명으로 확대)

□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현장지휘본부’(본부장 : 지방항공청장)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ㅇ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17년부터 전면 시행(출입국관리법 개정, ’16.3)한다.

    * 현재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로 국정항공사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15.2~), 법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적용(’16.9)

□ 정부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