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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비리 적발 개선대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0
  • 조회수 : 5519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1,610개 단지) 부적합

- 지자체 첫 합동감사에서도 전국 429개 단지에서 1,255건(72%, 312개) 부조리 -

▸(외부 회계감사) ‘15년 시행 첫해에 감사대상 9,009개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를 실시한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
▸(지자체 합동감사)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이중 72%인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1,255건 적발
▸(경찰 특별단속) 최근 3개월 99건 단속, 43건(153명) 입건, 56건 수사 중 

⇒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주민 관심도를 높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제고 예정

Ⅰ. 추진배경

 ㅇ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동안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중

 ㅇ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단장 :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관련법령 시행 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등을 실시함

     * 추진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패근절대책을 추진해왔음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1. 전국 아파트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 시행 실태점검

 ㅇ 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9,009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처음 실시(주택법 §45조의3)

   -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개 단지가 감사절차를 완료하는 등 높은 이행율(99.8%)을 보임

 ㅇ 회계감사 결과

   -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음

   - 전국 시․도별 부적합 판정 현황 (붙임 자료 참조)

   1) 시 지역은 서울(27.6%), 인천(26.9%), 세종(22.9%) 등 순

   2) 도 지역은 강원(36.8%), 전북(34.0%), 충북(32.2%) 등 순

 ㅇ 전체 아파트의 19.4%*가 회계처리가 부실하여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1%내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의무화된 회계감사는 시행 첫해로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 누락 등 회계 부적정 처리가 많아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또한,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필요

 ㅇ 금번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비리 등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

2. 주택법 개정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첫 실시

 ㅇ 국토부와 협업,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15.10월~12월) 합동감사를 동시 진행

   - 14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도입 이후 주로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단지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최초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합동감사 실시

 ㅇ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하여 312개 단지(72%)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

   - 비리근절대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용역분야와 예산·회계분야의 부조리가 빈발한 것으로 확인

   -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

3. 경찰 특별단속

 ㅇ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실시

   - 3개월(’15.11.16~’16.2.23)간 단속한 99건 중 43건/153명 입건하여 송치하고 나머지 56건 수사 중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 적발

4. 점검 의의 및 시사점

 ㅇ 이번 실태점검 결과 그간의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ㅇ 근본적인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

Ⅲ. 제도 개선 및 향후 계획

1.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통한 상시 감시 강화

 ㅇ 금번 감사결과 관리비 횡령·계약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외부회계감사 및 경찰청 단속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또는 매년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를 감사

   - 국토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사례·유형별 적발내용 및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

   - 경찰은 수시로 또는 외부회계감사 및 지방지치단체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단속 실시

 ㅇ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향후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에 노력

2.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 관심 제고

 ㅇ 입주민들의 K-apt 열람을 통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및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사이트(K-apt)를 통해 확인 가능

   - K-apt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감시 참여 유도

 ㅇ K-apt 등 공동주택 관리시스템간 연계 강화

   -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간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정보 활용도 제고

   - 관리비와 공사·입찰 관련 빅데이터(Big-data)를 시스템으로 분석해 관리비리 방지 등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보급하는 방안 강구

3.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회계감사 실효성 제고

   -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여 회계감사대상, 보고사항 및 감사절차 명확화 등 관련절차 개선

   -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ㆍ보고토록 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하는 등 외부통제를 강화

   - 감사방해 행위와 거짓자료 작성ㆍ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 감사방해 행위 제재수준으로 강화

  ※ 국토부는 ’16년중 공동주택관리법 등 개정 계획

 ㅇ 부적격 주택관리업자 관리 강화

   - 입주민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참고토록 영업정지 등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방안 추진

   * (현행)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조회되지 않아, 처분이 종료된 주택관리업자의 과거 위법사실에 대한 정보접근 곤란

  ※ 국토부는 ’16년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