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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특위 설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서면심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7
  • 조회수 : 4580

정부, 미래성장동력 바이오 분야 컨트롤타워 설치

□ 정부는 3월 3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이장무 민간위원) 심의를 통해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확정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 14개 부처(기재․교육․미래․국방․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안전처장, 국조실장, 중기청장)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명으로 구성

 ㅇ 최근 주요 제약사의 대규모 기술수출 사례에서 보듯이 바이오분야는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정부차원에서도 바이오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ㅇ 바이오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조정하여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부처 의견수렴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을 통해 그  산하에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다.

□ 신설되는 바이오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컨트롤타워로서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조정하고,

 ㅇ 바이오 R&D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획,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바이오 특별위원회는 미래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3월 중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제1회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