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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25
  • 조회수 : 7937

정부, 우울․불안․중독 적기 치료로‘조기 탈출 돕는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정신건강 종합대책」,「항만보안 강화방안」확정
- 초기 정신질환 집중 치료, 중증 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자살 예방 등 종합 대응
- 외국인선원 무단 이탈 선박 입항 제한, 보안인력․시설 확충 등 항만보안 강화

□ 정부는 2.2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정신건강 종합대책」,「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문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고용부 장관, 여가부 장관, 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차관,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

<정신건강 종합대책>

□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ㅇ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국민 4명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 경험(’11년 정신질환실태 조사)

□ 이번 대책은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하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① 우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다.

   -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스크리닝) 하는 등 조기 발견․지원을 강화한다.

   -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②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③ 만성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해 나가는 등 인권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

□ 이번에 마련한「정신건강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국민을 위한) 촘촘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ㅇ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나 마음의 문제로 힘이 들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17년)를 받을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전국 224개소 운영중) 전문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도록 할 계획이다.

    * 자살자의 28.1%가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 등으로1차 의료기관 방문 (’15년 심리부검 결과, 복지부)

  -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발견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우울증 약물 처방 및 상담 치료도 ‘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 천명당 항우울제 복용률(DDD, 1일 사용량 단위) : 한국 20 / OECD 평균 58

ㅇ 범부처 TF*를 구성(’16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가칭) 정신질환 차별개선 TF : 복지부, 법제처, 인권위, 교육부, 고용부 등

ㅇ 일생동안 한번은 닥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아동․청소년․청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 및 심리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

  - 특히,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스크리닝)하여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조기 집중치료로 원래상태 회복

ㅇ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30∼60% → 20%),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17년)한다.
 
  - 또한,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 및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 확대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 매일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일정기간(2주, 4주 등) 약효가 지속되어 약물 미복용으로 인한 반복적 재입원, 재발율을 낮추는데 도움

ㅇ 의료급여* 환자도 보다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고,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하여 발병 초기의 집중치료를 통한 조기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 현재 수가 체감률 : (입원기간 180일~360일) 95% / (361일 이상) 90%

ㅇ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등 317개소

  - 정신질환 당사자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여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재활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비영리 협동조합(조합원간 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조직)

ㅇ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과 이외에 타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신체적 질병을 치료받는데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복합질환자(예 : 폐렴에 걸린 환각․망상 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 신체적 치료 및 입원이 쉽지 않음

3. (만성 환자의) 삶의 질 제고

ㅇ 강제입원*이 가진 인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입원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강제입원 : 보호의무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

  -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할 계획이다.

    * 예) 독일, 프랑스에서는 법원에서 입원 및 계속입원 여부 결정

ㅇ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 제한‧격리‧강박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6)하는 한편,

  - 정신질환 당사자․가족․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ㅇ 강제입원시「민법」상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앞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성년후견인 제도 : 질병․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선임

4. 중독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

ㅇ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회복을 지원한다.

    * 국민 100명중 6명이 4대 중독자(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로 추정(’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확대(40대 이상 → 20대 이상, ’17년)한다.

ㅇ 또한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gate keeper)’ 양성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적인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수단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등

  -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약 25배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해 응급실 기반  심리지원*을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고,

    *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실시(’15년 27개 응급실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중이며, 단계적 확충 계획)

  - 위기 상담전화* 인력 확충, 경찰(112)-소방(119)과의 연계 강화 등 24시간 응급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내실화 한다.

    *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0199(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찰청․통계청 등과 협조하여 자살사망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 연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15년 심리부검 대상자(자살사망자 기준) 121명 (중앙심리부검센터)
 
□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의료계,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종교계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신건강의 날 지정(10.10), 공익광고 제작․SNS 홍보, 교육 등

 ㅇ 또한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근로자 정신건강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ㅇ “정부 뿐 아니라 재계․종교계․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