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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24
  • 조회수 : 5123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 3월말까지 끝낸다”
“지방규제지도 대폭 보강 지자체간 경쟁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저해 중앙정부 규제도 손본다”

- 황 총리,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대전․충청 지역에서 처음 개최
- 화장품․바이오 등 수출 성장산업 관련 규제애로 8건 발굴 개선

□ 황교안 국무총리는 2.23(화),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불합리한 지방규제해소 방안, 공무원의 월권행위 근절 등 지방규제 개혁 마무리 전략이 발표됐으며, 대전․충청지역 기업인들의 규제애로도 청취하였다.

   * (참석)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 도지사, 한국무역협의 대전충남기업 협의회장, 기업인 등
     
△제1차(’15.7.30, 반월·시화 산업단지), △제2차(’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제3차(’15.12.3. 부산 상공회의소)

□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지난 한해 수차례의 특별점검과 감사, 현장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방위적인 지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ㅇ 지자체개혁의 핵심인 규제법령개선과 지방공무원 월권행위 개선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도 등 3가지 방식을 동원해 지방규제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 정부는 우선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년에 3차례에 걸친 지방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아직 고쳐지지 않은 1,200여개 지방규제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 짓는다.

ㅇ 정부는 또한 지난 ‘14년 12월 처음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한 전국규제지도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4개 분야를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4개 분야는 특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이 포함된다. 지역간 격차가 큰 산업지원 정책도 전국 지자체간 비교대상에 포함된다.

□ 정부는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처방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ㅇ 기한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한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간주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제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허가, 승인제로 운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공직자가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으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ㅇ 시도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부처까지 확대 실시한다.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다.

□ 정부는 한편으로 지방경제활성화에 저해되는 중앙정부 규제도 Bottom Up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를 통해 3천여건의 지역경제활성화 저해규제 건의를 받아 부처와 개선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방일선의 불합리한 행정을 일소함과 동시에 중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혜택이 지방일선에서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또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은 화장품과 지역 특화산업의 기반인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ㅇ 끝으로, 국무조정실은 총리주재 규제개선현장점검회의를 원칙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