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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0.16
  • 조회수 : 6456


한번 만들면 끝?

규제, 정기적으로 검증대에 세우다

- 규제개혁위원회, 기술발전‧현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주기적 정비 -




✔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하여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뒷받침한다.


✔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하여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이하 위원회)는 지난 10.13(금) 「‘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기한 도래시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ㅇ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의 남설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21.3 제정)상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였다.


ㅇ 동 규정이 제정된 ’21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아울러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ㅇ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상세내용 붙임) >

권고 내용

소관

❶ 둘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을 금지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금융위

❷ 체육활동 지도 수요가 없는 ‘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

문체부

❸ 경비업 허가・변경 허가시 ‘교육장 확보 요건’ 폐지

경찰청

❹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 허용

행안부

❺ 대학교 내 옥외 광고물 표시 허용

행안부

❻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을 先조성・後지정 → 先지정・後조성으로 개선

과기부

❼ 직장(500명 이상) 내 체육시설 종류 규제 완화(2종류 이상 → 1종류 이상)

문체부

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허용

교육부

여가부

❾ 건설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지침과 서식 간 상이한 기준・내용 통일

국토부

휴대폰 지원금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의 범위 축소

방통위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고 비유하며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ㅇ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