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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정보포털 개편, 2.1일 본격개시, 국민신문고와 연계, 규제-법령-지방조례 한번에 확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31
  • 조회수 : 4466

규제신문고-국민신문고 연계 규제민원 신속처리!
규제정보포털에서 ‘규제-법령-지방조례’ 한번에 확인

- 2.1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속 규제건의를 「규제신문고」로 단일화
- 규제정보포털에서 부처 간 규제정보를 연계, ‘정부 3.0’에 박차

□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정부 3.0」 취지에 맞춰,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2.1, 서비스 개시)하여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개혁을 한눈에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연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조실(규제정보포털) ⇌ 산업부(인증규제), 권익위(국민신문고), 법제처(법령, 조례)

 ㅇ 금번 개편으로, 국민․기업은 규제민원을 ‘국민신문고’와 ‘규제신문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법령부터 지방조례까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정부 간 협업을 통하여 연계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규제건의 처리 단일 창구(Single-window) 구현 「국민신문고-규제신문고 연계」(국조실-권익위)

   ② ‘규제-법령-조례’를 일괄 제공하는 「등록규제 조회」(국조실-법제처)

   ③ 인증제도 및 정비현황을 제공하는 「인증정보 서비스」(국조실-산업부)

   ④ 외국인 투자관련 입법정보를 선별․제공하는 「규제입법 정보」(국조실-산업부)

□ 부처간 규제정보 연계서비스 세부내용 및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신문고 - 국민신문고 연계

 ㅇ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신문고(better.go.kr)’와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연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도 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되어 처리된다.

    * 「규제민원 → 규제신문고,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자동이첩 및 전담처리

 ㅇ 국민은 일반․규제 민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 가능하며,

   - 접수된 규제민원은 국조실․권익위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되어 규제신문고(3심제)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되어 답변될 것이다.

 ㅇ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규제신문고와 국민신문고간 유기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규제민원 처리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갈 것이라 밝혔다.

   - 또한, 규제민원 처리에 있어,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 규제민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기대효과) 국민․기업의 규제민원 접수는 쉽고 편하게 어디서든 가능하고, 건의처리는 정부협업으로 신속․정확하게!

 2. 규제-법령-지방조례 원스톱 제공

 ㅇ 「등록규제 조회」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여 '규제-법령-조례'를 공동 제공한다.
 
 ㅇ 국민․기업이 부처별 등록 규제 조회시,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법령, 규제 조문별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규제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한다.

  ⇨ (기대효과) 중앙정부-지자체 규제정보 통합제공으로, 기업경영활동 관련 규제와 지역별 여건을 일괄제공

 3. 인증정보 서비스

 ㅇ 「인증정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 ‘e-나라 표준․인증 포털’ (standard.go.kr)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인증제도 및 개선상황을 공동 제공한다.

 ㅇ 정부 운영 중인 인증제도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인증제도 현황 서비스와 113개 인증(’15.11, 제4차 규장) 정비현황을 실시간 제공하는 인증제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대효과) 인증정보 및 정비현황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변화 등 행정변화 예측가능성 제고

 4. 외국인투자 규제입법 정보 제공

 ㅇ 「외․투 정보제공」은 ‘외․투 옴부즈만’(ombusman.kotra.or.kr)과 국무조정실 ‘영문규제포털(e.better.go.kr)’을 연계,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규제입법 정보를 제공한다.

 ㅇ 외국인 투자자는 옴부즈만 또는 영문규제포털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선별된 규제입법정보(KOTRA 제공)를 사전 조회하고, 규제입법 단계에서 개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신설․강화되는 규제 입법시 외투기업 관련 규제를 선별(KOTRA), 사전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외․투기업의 입법참여 확대, 규제환경 예측가능성 제고로 투자환경 개선

□ 본 서비스는 2월 1일부터 개시되며, 신설․확대되는 서비스는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방문시 팝업을 통한 ‘바로가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 또한, 국무조정실은 금번 신규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기업환경 관련 기업체감도․경제활동친화성 지도(대한상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지도(법제처) 등 규제관련 다양한 정보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ㅇ 금년에도 정부 및 기관의 다양한 규제정보를 One-Stop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내 협업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