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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9
  • 조회수 : 4360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

- 소방차 미양보차량 과태료 대폭 인상(5~6만원 → 20만원)
- ‘해외현지 방문검사제’를 통해 수입 이전단계에서부터 식품안전 확보
- ‘안전한 설 명절’ 위해 24시간 비상상황체계 가동

□ 정부는 29일(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설 명절 안전대책」,「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황 총리는 취임 이후 ‘안전총리’를 자임하면서, 매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15년 6회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설공사장․산업단지․학교․야영장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음

    * [붙임] ’15년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개최 실적

 ㅇ 특히 안건과 관련된 안전현장도 빠짐없이 직접 방문․점검하여 현장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오고 있다

    * 취임후 ’16.1.29까지 안전현장 행보 46회

□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첫 번째 회의로, 황 총리는 지난 25일에도 금일 회의 안건과 관련된 수입식품 안전현장(경기도 용인 보세창고)을 방문하여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 황 총리는 이날 논의에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올해는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라고 인정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

□ 먼저, 정부는「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를 위해서는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황총리의 지시(‘15.11.10)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수립하였다.

□ 대책에는 ▵소방 출동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소방관 처우개선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5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 되었다.

  ㅇ 먼저, 부상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화상치료나 의수 구입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부상 소방관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며,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공무상요양비 본인 先부담 後환급 ⇨ (개선) 국가 先부담 後정산
   ** 화상치료(성형) 등 특수요양비 상향 조정(인사처, ‘16.1월)
 *** 기관 간 정보공유, ‘기관확인서’ 등으로 구비서류 대체

  ㅇ 또한, 골든타임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하여 즉시 견인하고,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 (현행)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 → (개선) 모든 차량 20만원

    -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3년간(’15~’17년)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을 집중 투입된다.
      (개인장비 15년 완료, 소방차 등 공용장비 ’17년까지 완료)

     * 소방안전교부세 7,628억원, 국고보조 1,856억원, 응급의료기금 327억원

□ 황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소방관 폭행,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 소방특사경 인원 확대(1,073명→1,893명)로 소방방해사범 직접 사법처리 원칙(‘16상), 소방차량 未양보 행위는 가중 처벌(소방기본법 개정, ‘16상)

  ㅇ “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도 덧붙였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 이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본격 시행(2월 4일)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해외제조업체 등록 의무화 및 해외현지 방문검사제를 통해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기로 하였다.

    - 현지 방문검사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중단하거나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가공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업체명, 소재지, 식품종류,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ㅇ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수입자와 수입식품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하고

    - 상습적인 유해식품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검사하여, 법 위반사례 발견시 영구히 퇴출시켜 나갈 방침이다.

     * 수입자 : (우수업체) 신속검사, (일반업체) 현행수준 검사,  (특별관리업체)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
   ** 수입식품 : (1등급) 현행수준 검사, (2등급) 최초 수입부터 5회 정밀검사(3등급) 1~2년 동안 집중 정밀검사

  ㅇ 유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신설

□ 황총리는 지난 25일 현장방문(수입축수산물 검사현장)에 이어서 “수입식품안전은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단계에서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ㅇ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설 명절 안전대책>

□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ㅇ 설 연휴 대비 특별안전대책기간(2.5~2.11)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종합상황실은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전국 경찰, 소방·해경 특별경계근무 실시(2.5〜2.11)

  ㅇ 또한,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일일 평균 416만대(‘15년, 404.7만대/일)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특별교통대책기간(2.5~2.10)을 운영,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안전한 귀성길․귀경길 여객 수송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ㅇ 겨울철 폭설․한파 대책으로는 제설 취약구간(2,148개소)에 제설 장비‧인력* 등을 사전에 전진 배치하고,

      * 국토부‧도로공사 : 4,863대, 4,374명 / 지자체 : 5,705대, 146,640명

    - 각 지자체가 한파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산간마을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백신 일제접종(전남․북) 등 관계기관 합동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 응급 비상진료 대책으로는 휴일 당번 의료기관‧약국 지정(총11,060개소)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24시간 비상진료 응급의료기관(540개), 당직 의료기관(4,260개), 휴일지킴이약국(6,260개소)

  ㅇ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는 분야별 안전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ㅇ 한편, 국민안전처는 전국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각 기관들이 분야별 안전대책을 계획대로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지를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안전감찰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황 총리는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24시간 비상상황체계를 가동하고,

  ㅇ 특히 백화점․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철도․항공․여객선 등 교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진호 서울대학교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변상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윤영미 안실련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부회장 등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