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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수입식품 안전위해 검역소인 용인 보세창고 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5
  • 조회수 : 7241

안전총리, 수입식품 관리 강화해 ‘먹거리 안전’ 지킨다.

-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앞두고, 검역소인 ‘용인 보세창고’ 방문
- ‘불량식품은 4대악’, 수입품 현지방문검사제 도입해 해외생산지부터 점검
- 황 총리,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 철저히 관리해야”

□ 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25일(월) 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월 4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수입식품은 연평균* 신고건수가 6.3%, 중량이 4%, 금액이 9.6%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약 63만 6천건, 267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 연평균 계산: 2011년~2015년 연간 수입(건수/중량/금액)증가율의 평균치

□ 그간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하여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ㅇ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위생관리가 취약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ㅇ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해사범을 영구히 퇴출하기 위한 형량하한제(최소 1년 이상 징역),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제(최대 10배)를 도입하였다.

    * 도입시기 : 식품(‘14.1월 시행), 축산물(‘14.11월 시행), 건강기능식품(‘15.5월 시행)

□ 정부는 FTA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2월)하여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현지방문검사제가 도입되어 해외 제조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중단하거나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 방침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가공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업체명, 소재지, 식품종류,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ㅇ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수입자와 수입식품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하고 유해우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자를 집중검사 해나갈 계획이다.

    * 수입자 : (우수업체) 신속검사, (일반업체) 현행수준 검사, (특별관리업체)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
   ** 수입식품 : (1등급) 현행수준 검사, (2등급) 최초 수입부터 5회 정밀검사(3등급) 1~2년 동안 집중 정밀검사

 ㅇ 유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신설

□ 한편, 황 총리는 방문 현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접 냉동 새우․축산물이 부패․변질되지 않았는지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 표시사항도 확인하였다.

 ㅇ 황 총리가 방문한 용인 보세창고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많은 물량(약 66%)이 통관되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되는 안전관리의 중요한 지점이다.

   * ‘15년 전체 축산물 수입량 : 1백 28만 5천톤  용인․광주검사소 검사 축산물 물량 : 84만 9천톤(전체 축산물의 66%)

□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ㅇ “현지 제조‧가공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등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 황 총리는 또 “통관검사는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ㅇ 검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위해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황 총리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식약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