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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월/시화 산단 폐수배출시설 규제 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5
  • 조회수 : 4540

반월․시화 산단 폐수배출시설 획일적 규제 18년 만에 개선

- 해당기업 2,278개사, 2,599억 생산실적 증가 및 2,166명 고용창출 기대

□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인구과밀 해소와 공해유발업종 이전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이다.

 ㅇ 그러나 공단 조성 후 대기․수질 등 환경문제가 악화되면서 경기도는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 관련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 신․증설 불가 (제한시점 : 반월 ‘04년 이후, 시화 ’97년 이후)

□ 제한지침 시행으로 공단 및 인근 지역의 환경질은 개선되었으나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ㅇ 획일적으로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기업 경쟁력 약화 사례 >

 - 배출 허가증 매매 (5천만원~2억원)
 - 신규 원료사용 불가로 신제품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 (D기업)
 - 구리 발생량이 많은 선별기(0.055㎎/ℓ) 대신 건조기(0.012㎎/ℓ)로 교체하려 했으나 신규시설로 분류되어 반려 (A기업)
 - 기타 행정허가 소송 등 (H사 폐수처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13년)

□ ‘14년 1월 국무총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제한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다양한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완화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 기업인, 환경단체, 전문가 등

□ 경기도는 단기 연구용역(‘14년 3월)과 중장기 연구용역(‘15년 4월)을 추진하여 2단계(수질→대기)에 걸친 개선방안 도출 후 제한지침을 개정하였다. (‘16년 1월)

< 제한지침 개정 내용 요약 >

ㅇ (1단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 완화, 폐기물․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 공존시 제조업 분야의 증설 허용 (제한지침에서 수질 삭제, ‘16년 1월~)

ㅇ (2단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분석자료 확보 후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례제정 (제한지침 폐기, 2년 정도 소요예상)

□ 이번 규제개선은 추진단과 경기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으로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제한지침이 완화되어 반월․시화 산단 2,278개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배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2,599억원의 생산증가와 2,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