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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리실 현장 규제개혁, 15년 하반기 성과 결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1
  • 조회수 : 7496

< 총리실 현장 규제개혁, '15년 하반기 성과 결산 >

- 음식점+당구장, 카페+옷매장 등‘숍인숍’영업 올해부터 대폭 허용
- 인접도로 폭 8m 확보 안 해도‘게스트하우스’영업 가능
- 각종 부담금 납부, 카드로도 가능해진다
- (규제신문고) 규제건의 390건 추가 수용, 누적수용률 40% 돌파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추가 60건 발굴‧개선

♯ 에피소드

□ 서울시 이태원에서 사업아이템을 고민하던 A씨는 외국인들 취향에  맞춰 음식점과 당구장의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을 오픈하기로 하고 의욕적으로 사업 준비에 나섰다. 

    * 숍인숍(SHOP-IN-SHOP) :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음식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

 ㅇ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식품접객영업장은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매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ㅇ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던 차에 A씨는 지하철역에서 ‘규제신문고’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장문의 건의를 올렸다.

□ 건의를 접수한 국조실과 식약처에서는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분리 의무’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식품산업 트랜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발 빠르게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ㅇ 다양한 복합매장의 현장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조사,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손님에게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

 ㅇ 그 결과,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업종*에만 분리 규정을 유지하고 그 외의 업종은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및 구획, 구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15.12월)하였다.

     *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학원, 동물의 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사업

     ** (분리) 벽이나 층등으로 구분 / (구획)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

□ 금번 규제개선으로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이용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식품접객업소 823,576개소, ‘14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 A씨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과의 차별화를 통해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 경주

□ 총리실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ㅇ 작년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규제건의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작지만 아픈 중소기업‧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를 집중 해소하고 있다.

 ㅇ 또한,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국조실장, 3차례), 기업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 △1차(‘14.12월) : 114건 수용, 112건 완료(98.2%) △2차(’15.7월) : 123건 수용, 111건 완료(90.2%) △3차(‘15.12월) : 73건 개선추진 중

규제신문고 

□ 규제신문고에서는 `15년 하반기 중 총 1,52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 답변이 완료된 1,247건 중 390건을 수용했으며, 이 중 223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수용한 390건 중 13건은 당초 소관부처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총리실 소명조치를 통해 해결하였다.

□ 특히, 작년 3월 개설 이후 ‘부처답변 → 국조실 소명조치 →규개위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심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15년말 현재 누적 수용률은 40%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14.3월 개설 이후 누적 수용률 : 40.0% (3,218건 / 8,047건) 

    * 규제신문고 개설 이전인 ‘13년 규제건의 수용률 : 8% (24건 / 300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추진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24차례의 현장 간담회 △각종 단체‧협회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 총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하였으며, 36건은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 추진단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업종별ㆍ지역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 개최함은 물론,

 ㅇ 대한상의에 위치한 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오피스(Open Office)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15년 하반기 분야별 주요 개선사례

1. 입지규제 개선

①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산림청)

 ㅇ (현행)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를 넘을 경우 산지전용이 제한되어 강원도‧경상북도 등 산지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조성 등이 원천적으로 제한

 ㅇ (개선) 역사문화환경지구‧관광특구 등의 지정을 위한 산림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경사도의 안전성 문제 등이 검토된 경우라면, 평균경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 완료 (’15.11월)
  ☞ 산지전용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활성화 기대
     (경사도 문제로 난항을 겪던 원주시 루첸관광단지 조성사업(3,600억원 투자 규모) 등) 

②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건축이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화학제품제조시설까지 입지 제한

 ㅇ (개선)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제품의 성분을 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완료 (’15.7월)
  ☞ 관련 업계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아산시 소재 A기업은 30억원을 투입해 입욕제 등을 생산하는 공장 신축 및 30여명 신규 고용 예정)

③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국토부)

ㅇ (현행)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보하여 증축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별개로 보아 각각 건폐율 40% 특례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건폐율 40%를 채운 기존부지에는 추가 증축이 불가

 ㅇ (개선)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합병을 전제로 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시적(~‘16년말)으로 건폐율 특례(건폐율 40%)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완료 (‘15.12월)
  ☞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공장증축 활성화 전망
     (A 기업의 경우 약 15억원을 투자해 공장증축 및 20~30명을 신규채용 예정이며, 연 30억원의 매출 증대 예상)

④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제한 완화 (농식품부) 

 ㅇ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5만㎡ 미만인 시설”로 규정되어 어떤 시설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걸칠 때 부지의 총면적이 1.5만㎡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설치 제한

 ㅇ (개선) 어떤 시설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안․밖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면적만 부지의 총 면적에 포함

    ※「농지법 시행령」개정 (‘16.1월)
   ☞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설 가능으로 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⑤ 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국토부) 

 ㅇ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초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ㅇ (개선) 1만㎡를 일부 초과(상한 3만㎡)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경우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 (‘16.3월)
  ☞ 기존 시가지 등과 접한 자투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2. 환경규제 개선

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환경부)

 ㅇ (현행) 폐수배출시설은 부지면적이 30/100 이상 증가시, 증가된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 부지에 대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기존 부지와 신규예정 부지가 하천을 경계로 분리된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대상 여부가 불명확

 ㅇ (개선) 기존부지와 증가된 부지가 공장등록부상 분리되어 있으면, 면적산정 시에도 별산하여 신규부지에만 비점오염원방지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유권해석」전국 지자체 시달 (‘15.10월)
  ☞ 관련 업계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A 공장의 경우 기존부지 내 지하 저감시설 설치비용 약 20억원 절감 효과)

②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합리화 (환경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단계적 사업추진에 따라 일부지역이 미준공되어 지목이 변경되지 못한 경우, 정밀조사 또는 오염 정화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ㅇ (개선) 적법한 절차로 형질이나 용도가 바뀌어 가까운 장래에 지목 변경이 확실할 때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적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16.4월)
  ☞ 관련 기업의 정밀조사 비용 및 오염 정화명령 부담 경감

③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비율 개선 (환경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를 부과, 영세기업에 부담

 ㅇ (개선) 영세기업 부담완화와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16.상반기 국회제출)
  ☞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처리하는 관련 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

3.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①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농식품부)

 ㅇ (현행) 저수지에서의 유·도선 야간운행 금지

 ㅇ (개선) 안전대책을 확보할 경우 야간 유‧도선 운행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지침」개정 (‘16.1월)
  ☞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수성못에서 야간 유람선(2척) 운행 계획으로, 하루 이용객 200명 및 연간 10억원 이상 운행수익, 주변상권 활성화 등 기대

②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복지부)

 ㅇ (현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내에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부보관은 사실상 불가

 ㅇ (개선) 전자의무기록의 내부보관 또는 필요시 외부보관의 선택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6.2월)
  ☞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보관‧관리함으로써 소규모 의료기관등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관련 비용 절감 예상

③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 완화 (문화부)

 ㅇ (현행) 인접도로의 폭이 ‘8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주거지역에 호스텔업 입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게스트 하우스가 ‘도로인접 조건’에 맞지 않아 불법영업 중

 ㅇ (개선)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게스트하우스 등)은 인접도로 폭을 ‘8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16.3월)
  ☞ 외국 관광객 주요 밀집지역의 호스텔업 양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④ 외환이체업 도입 (기재부)

 ㅇ (현행)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국경간 지급․결제 등을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ㅇ (개선)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16.3월)
  ☞ 핀테크 사업 활성화 및 개인간 송금시 이체수수료 부담 감소, 음성적 외환송금 양성화 등

4. 기업애로 해소

①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기재부)

 ㅇ (현행) 환경개선 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 각종 부담금*은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등의 방법에 의한 납부 불가

     *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ㅇ (개선)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 완료 (‘15.12월)
  ☞ 국민편의 증진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 해소

②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기재부)

 ㅇ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덤핑낙찰 및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 야기

 ㅇ (개선)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 완료 (‘15.12월)
  ☞ 고품질의 계약목적물 조달, 적정원가 지급 및 안전․고용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 복원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③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기재부)

 ㅇ (현행) 수입재화를 원재료로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사업자는 세관 수입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음에 따라, 납부 후 환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일시적 자금 부담 존재

 ㅇ (개선)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하도록 개선

    ※「부가가치세법」개정 완료 (‘15.12월)
  ☞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 완화

5. 영세‧자영업자 애로 해소

①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 영업 허용 (식약처)

 ㅇ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하도록 규정, 다양한 영업형태 및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개선)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숍인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 (분리) 벽이나 층등으로 구분 / (구획)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완료 (‘15.12월)
   ☞ 식품접객업소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수혜대상 : 식품접객업소 823,576개소)

②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농식품부)

 ㅇ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단순 가공품(쌀가루, 고춧가루 등)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한과, 고추장 등) 생산시설 설치 불가

 ㅇ (개선)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 허용

    ※「농지법 시행령」개정 (‘16.1월)
   ☞ 농업진흥지역 내 1차 가공시설 설치가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및 6차산업 활성화

③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제한 폐지 (산림청)

 ㅇ (현행)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기간 제한으로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가 어렵고, 고품질 임산물 재배에 한계발생

     * 일시사용의 면적은 5ha미만, 사용기간 3∼10년까지 가능
     * 산양삼은 20년이상 재배되어야 최상품이 되지만 사용기간이 제한됨

 ㅇ (개선)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경미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 인허가 폐지

    ※「산지관리법 개정안」국회 제출 (‘15.10월)
  ☞ 규모화 및 초기비용 감소를 통해 FTA대비 임업인 경쟁력 향상 예상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액 3% 증가시 연 1천억원 경제효과 발생)

6. 국민불편 해소

① 승합자동차 검사기간 조정 (국토부)

 ㅇ (현행) 중·대형승합차의 경우 차령 5년까지는 매1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고 있으나, 5년을 초과한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다한 규제로 작용

 ㅇ (개선) 중형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 검사 유효기간 완화

     * 차령 5년 이내 1년, 5년 초과 6개월 → 차령 8년 이내 1년, 8년 초과 6개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16. 상반기)
  ☞ 승합자동차 소유주들의 수검 불편 해소 및 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
     (연간 20만대 x 23,000원 = 46억원)

② 수영장 이용자 불편 해소 (문체부)

 ㅇ (현행) 수영장 침전물 및 사고유무 확인을 위해 모든 수영장은 일률적으로 매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ㅇ (개선)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는 수영장 점검 주기를 체육시설 사업자가 이용자 편의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6.2월)
  ☞ 회원제 수영장 이용자 등 이용불편 해소

※ 별도배포 : 주요 개선사례 20選 에피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