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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15
  • 조회수 : 7214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더 쉽고 편하게’비행기 이용한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확정
-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등 ‘피해 유형별 보호기준’ 마련 
- 신규 구제물질 투입 및 대응 모의훈련 등 ‘적조예방 선제적 대응’ 키로

□ 정부는 1.15(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15년 적조 대응평가 및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 항공 피해상담(소비자원, 건) : (’10) 1,597 → (’12) 2,931 → (’14) 6,789항공 피해구제접수(소비자원, 건) : (‘10) 141 → (’12) 396 → (’14) 681
   **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비자 보호강화를 회원국에 요청(’15년) /미국(’10) 등은 ‘항공소비자보호기준’ 旣 제정․운영중

󰊱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부 고시, ’16하반기)」을 제정한다.

 ㅇ 이는 그간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관련「항공법 개정안」시행 예정(’16.7월) : 보호기준 마련 및 위반시 제재 근거 규정

󰊲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ㅇ 먼저, 정부는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 국제조약․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ㅇ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항공사 홈페이지 등)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 ’1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의 70%가 외국항공사 관련 피해

󰊳 소비자의 맞춤형 선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도 추진한다. 

 ㅇ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 (현행) 사고발생률 등 결과지표 → (개선) 안전투자비용 등 선행지표, 피해접수 용이성 등

   - 또한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업계․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16상반기)하여

   -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구제방안 논의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부, 공정위․소비자원․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 참여

<2015년 적조대응 현황 및 보완대책>

□ 정부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적조의 지속적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적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적조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정부는 ’15년도에는 고밀도 적조가 광범위하게 분포*했음에도, 예보․예찰 강화, 초기 집중방제 등을 통해 `14년 대비 피해규모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 (발생해역) 남해 전역 및 동해(강원 이남) / (발생기간) `15.8.2 ∼ 9.26(56일간)** 연도별 피해액 : (’13) 247억원 → (’14) 74억원 → (’15) 53억원

 ㅇ 또한, 그간의 적조 R&D 성과를 기반으로 조기 예보를 실시함으로써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 적조생물 분석 기술을 토대로 적조 예보기준 강화(출현주의보 신설)→ 예년에 비해 예보 1주일 단축

   - 어업인들이 △양식 어류(우럭․돌돔 등) 사전방류* △양식장 이동** 등 피해최소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피해규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 사전 방류(건/마리수) : (’13) 10 / 94만 → (’14) 10 / 123만 → (’15) 12 / 143만
    ** 양식장 이동 : ’13년 0건 → ’14년 1건 → ’15년 4건(92만마리 피해 예방)

 ㅇ 다만, 전남 해역은 해황(海況) 여건 악화*로 적조가 크게 확산되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방제역량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해역에서 적조 발생을 억제해 온 진도냉수대의 조기 소멸(8월 중순)
   ** 전남 피해액 : (’13) 1억원 → (’14) 1억원 → (’15) 29억원

□ ‘적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민간에서 개발한 신규 적조 구제물질*의 효과가 현장에서 입증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16년도 적조발생 현장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 미생물추출물, 황토혼합물, 도석(陶石)혼합물, 머드혼합물 등 4종
   **「적조 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개정 추진(’16.3월)

 
   - 정부에서 진행중인 적조 관련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정보공유 등 연구결과 연계․활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적조 이동․확산 대응체계 연구(해수부) △유해조류 제어시스템 개발(미래부)△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적조 기원 및 확산생태 분석(해수부) 등

 ② 둘째, 지난해 경남지역의 적조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적조대응 모의훈련’을 확대 실시(경남 → 전남․경북 등 포함)하고,

   - 인근 지역에서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적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해수부 주관, 관련 시‧도간 방제장비 공동활용 MOU 체결(’16.6월)

 ③ 셋째, 피해 어업인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해 ‘피해 복구 지원비용 산정기준(해수부 고시)’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 ‘시장 가격/지원기준’간 차이가 존재하는 품목(전복, 강도다리 등) 조정

   - △양식어업 신고절차 연장*(종묘 입식후 5일 → 입식후 10일) △찾아가는 ‘이동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 문제점도 개선한다.

    *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6.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