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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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복지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2. 24(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청년 복지사업 등 지방 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에 앞서 진행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은 남발하는 반면,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입장을 밝히고자 함
□ 먼저 누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ㅇ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재확인하고 법령상 규정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ㅇ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적 바램과 교육계의 숙원 사항을 반영하여 ’12년부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 지원해 왔음
ㅇ 특히, 2012년에는 시․도 교육감들도 당시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던 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ㅇ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임
ㅇ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사항임
□ 또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금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년대비 1.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교육교부금(조원): (’12) 38.4 (’13)41.1 (‘14)40.9 (’15)39.4 (‘16)41.2(+1.8조원)
ㅇ 더욱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예산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 2016년 3,000억원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에 반영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ㅇ 이는 13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볼모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ㅇ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
□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및 교부금 차감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힘
□ 다음으로 정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선심성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의 사전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의결하였음
ㅇ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
ㅇ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가 수차례 협의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서울시 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명시된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안을 의결․강행하였음
ㅇ 성남시도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완요청 또는 불수용 통보를 받은 사업 예산안 의결을 강행하였음
□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현행 제도를 훼손․위반하는 것임
ㅇ 정부는 시정명령, 대법원제소, 교부세 삭감 등 정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힘
□ 앞으로 정부는 누리과정과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신설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사업 및 재정 부담 현안에 대해
ㅇ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