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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0
  • 조회수 : 4723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 ‘원클릭’으로 해결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불합리한 지방규제 사전 차단 방안’발표
- 전국 지방규제 현황 한 눈에 볼 수 있어...규제정비 진척도 공개
- 지방규제 신설․강화 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원스톱 의견제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 6일(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ㅇ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먼저, 2014년 12월부터 국조실, 행자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현재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정비 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함께 공개

 ㅇ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

 ㅇ 아울러, 작년에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바로 연계)할 수 있다.

□ 그리고,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ㅇ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민과 주무부처(ex. 건축관련조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그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여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법제처는 주무부처의 재의요구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자문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 이번 대책은 지방규제 관련 정보공개 강화와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대책을 발표한 제정부 처장은,

 ㅇ “이번 지방 규제개혁 방안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