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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합리한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6
  • 조회수 : 8141

불합리한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

- 인증제도 113개 정비 확정 (36개 폐지, 77개 개선)
- 수수료 등 5,420억원/년 비용절감, 제품 조기출시로 8,630억원/년 매출증대
- 인증 신설 억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증 생태계 개편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추경호)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1.6)에 보고하였다.

 ㅇ 同 방안은 지난 5.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ㅇ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ㅇ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15년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하여,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 인증혁신 TF : 국무조정실, 국표원,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를 수렴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와 더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조달제도도 개선한다.

 ㅇ 조달 평가시 복수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 없이 조달진입이 가능하도록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또한, 금번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애로를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 국조실 ‘규제정보포털’과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연계 운영(’15.11월~)

 ㅇ 인증규제 정비방안 추진을 관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TF’를 즉시 구성하여,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