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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9
  • 조회수 : 7438

정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 추진
- 방위사업 불법로비 차단, 비리 업체 제재 강화 등 -

-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수사 상황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우선대책 마련
- 방사청의 조직⋅인사 혁신과 별도 감독기구 설치,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불법로비 차단 및 비리 연루업체 제재강화 등 구체적 대책을 우선 추진
- 연말경 합수단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軍과 방위사업에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방위사업 비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그 간 총리실⋅국방부⋅방사청 합동으로「방위사업비리 근절 T/F」를 운용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검토하였다.

 ㅇ 「방위사업비리 근절 T/F」에서는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 방산업체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청 조직・인사 혁신>

 □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ㅇ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
    * 방사청 소관 방위사업은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 및 계약 체결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

  ㅇ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감사2담당관 신설 등)하여 자체감사 역량 확충

  ㅇ 법률・원가・계약 등 전문인력을 개방형 등으로 신규 임용하여 감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사청내 軍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

  ㅇ 방사청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시까지 방사청 근무 원칙 도입
    * 방사청내 소장을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 등  보완대책 마련

  ㅇ 중령 이하 획득형 군인력은 현행대로 군과의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반형 군인력은 소속 軍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보직 등의 인사협의권 부여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업체 제재 강화>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 차단

  ㅇ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동시에 방사청 인력이 전문역량을 가지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

  ㅇ 국방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심사를 엄격히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
    * 무기획득 소요 제기・결정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 종사인력에 대해 취업심사를 강화

  ㅇ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고용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ㅇ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미등록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ㅇ 법령상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상한을 현행 6월에서 장기 2년까지로 강화

  ㅇ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최고 2배까지 가산금 환수토록 강화

  ㅇ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우선 제도개선 대책의 세부내용

  정부는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하여 「방위사업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