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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종 미단시티 개발 관련, 규제개혁 사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6
  • 조회수 : 7625

영종 미단시티 개발, 안보와 경제가 상생하다

- 국무조정실 중재 하 국방부와 인천경제청 합의 -

□ 국방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중재 하에, 인천 영종 미단시티 개발로 인해  인근 공군 레이더 기지의 작전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이는 공군 레이더 위치보다 높은 건축물이 기지 인근에 건축될 경우, 건물의 반사파에 의해 레이더의 운용 범위가 축소되고 지역이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작전제한 해소를 위해 레이더 기지 이전 방안 등 여러 논의를 해 왔는데, 인천경제청이 미단시티 내 최고층 건물인 복합리조트 높이를 170m에서 150m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해당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 검토 결과, 미단시티 개발로 인한 작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49m 상향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부개발계획협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높이를 170m에서 150m로 낮추고 레이더를 49m 상향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 국방부 ‘정부개발계획협의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 레이더를 49m 상향하여 설치할 경우, 현재보다 지형이 가려지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레이더 탐지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방공작전수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더는 안전을 위해 방호력이 보강된 타워에 설치하고, 타워는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 이번 합의를 통해, 국방부는 현재보다 향상된 여건에서 방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인천경제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보와 경제가 상생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국방부와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확고한 경계태세와 안보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