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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고용불안 업종 근로자들, 국가가 우선 챙기기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2
  • 조회수 : 4836

고용불안 업종 근로자들, 국가가 우선 챙기기로

- 황교안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열어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 고용위기업종 지정해 고용유지부터 신속한 전직․재취업까지 맞춤형으로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전검사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

□정부는 10.2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용불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인력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15.11월)하여 위기단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고용부 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위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부장관이 지정

ㅇ 고용위기업종 지정은 최근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업종’ 단위 고용 위기에 대비하여 해당 위기업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ㅇ 우선, 일시적인 고용불안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안정과 이직․전직․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 고용유지 지원금 : 단기적 경영위기 사업장 지원(업종별 지원수준 추후 결정)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 60일 범위내 연장 지급
이직․전직․재취업 지원 : ‘훈련․취업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규모 확대(업종별 지원수준 추후 결정)

□ 둘째, 기존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지역별 집중업종 대해 ‘이주․전직․교육․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추진체계) 지자체 단독 → 민관협업(지자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사업주단체 등)(지원내용) 인력양성사업 중심 → 전직․교육 등 패키지 지원, 유관사업 연계 등

ㅇ 특히,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업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역 위기업종(예: 경남 조선 / 전북 자동차 / 경북 철강 등)에 대해 지원기간 연장(1년 → 3년) 및 지원금액 확대

□ 셋째, 현재 퇴직자 사후관리 중심의 개별 기업 고용변동 대응체계를 고용조정 全과정을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로 확대한다.

ㅇ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근로자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지원, 생활안정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관련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지자체로 구성

□ 정부는 ‘그동안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여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적기에 추진하되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ㅇ ‘이번 대책이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 정부는 지난 9월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후속조치로민․관 합동 TF 논의 등을 거쳐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 ’15.9.5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19:00), 해남군 남성항으로 귀항하던 중 전복되어 인명피해(사망 15명, 실종 3명, 구조 3명, 10.22.기준) 발생

□ 첫째, 여객선 규모에 해당하는 승객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안전 기준을 여객선에 준하여 대폭 강화*한다.
* (선원수) 승객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승선 기준 상향(1명 → 2명)(어선 검사) 안전성 검사주기 단축(1-3년 → 1년)(검사항목) 안전설비 기준 충족 여부 → 선체․기관 검사 등 추가

ㅇ 사고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승선정원 초과 등 중요 안전기준 위반시 처벌수위를 강화(과태료 → 벌금형)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거리 및 ‘잡는 양’을 제한하고, 사고대응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의무도 강화한다.
*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등

□ 둘째, 승선자 관리를 위해 승객 본인이 승선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 위반시 승객에게는 과태료 / 낚시어선업자에게는 벌금 및 영업정지 병행

ㅇ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출입항신고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승선자 명단 작성․제출용 스마트폰 앱 개발 등

□ 셋째,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정부․지자체․수협․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사고대응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ㅇ 또한 낚시어선 사고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여객선 수준(최대 3억원)의 낚시어선 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 사망시 최대 1억원 → (’16.4월) 1.5억원 → (’17년) 3억원

ㅇ 정부는 현장의 안전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낚시어선 안전운항 수칙 배포, 낚시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낚시안전 체험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