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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민관합동 국민안전회의 결과, “건설현장 ․ 하청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1
  • 조회수 : 4833

“건설현장 ․ 하청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황교안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하청근로자 안전대책 논의
- ‘안전신고 포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건설 안전 책임성 강화
- 하청근로자 안전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위험정보 제공 범위 확대

□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황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우선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의 전(全)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발주․설계․시공 등 전 공정에 걸쳐 각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특히,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등 대형공사장과 다름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ㅇ 그간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으나, 앞으로는 본 구조물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ㅇ  그동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매년 50만 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ㅇ 황총리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ㅇ 정부는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안전난간 설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원청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현재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화학설비 등 제한된 작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황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산업현장 및 건설공사장 사업주는 안전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며,

  ㅇ “근로자 또한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총리는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안전에 대한 후전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원호 광운대 대학원장 등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