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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 조사평가결과 후속조치 관련 2차 관계차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2.27
  • 조회수 : 7685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의 개선과제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

 

□ 정부는 2.27(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14.12.23)한 개선과제에 대해 지난 1차 관계차관회의(`15.1.8)에서 마련한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들을 착실히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다.

*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ㅇ 특히, 보 시설물은 누수 등을 신속히 점검하여 필요시 보수‧보강을 우기전 완료(`15.5)하고, 금년 여름철 녹조예방을 위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댐-보-저수지 비상방류 등 확보 수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 금번 회의에서 점검한 분야별 후속조치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보 시설물 보강) 보 물받이공에서 누수가 발생한 6개 보(구미‧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공주‧백제보)는 전문기관인 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는 ‘6개보 누수 상세조사 및 보강’ 조사용역을 금년 3월초부터 `16.1월까지 실시한 후 보강대책을 마련하되, 이 중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금년 우기 전 조치(`15.5)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 `14.12월부터 누수 대응 전문 TF를 운영, 조사범위·방법 등 결정

② (확보 수자원 활용) 4대강에 확보된 수자원 활용을 위해 장래 용수수요 분석, 적정 하천유지유량 재산정, 물공급 시스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행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국토부)

-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보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물 공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농식품부)

* 4대강 수자원을 활용한 농촌용수 공급(12,428ha, 물부족 농경지의 2.9%) 방안 검토 중

③ (수질 및 녹조개선) 보 구간 적정유속 확보를 통한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국토・환경・농식품부) 합동으로 최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도출 공동연구*를 ‘15.3월부터 착수하되,

* 관계기관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15.2.3) → 공동시행 협약(MOU) 체결(`15.2.23) → 용역계약 체결(`15.3) → 용역 완료(`16.2) → 연계운영 기준 보완(`16.上)
- 금년 여름철에는 각 수계별 수질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댐-보 확보수자원을 활용한 비상방류 등 다양한 녹조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4대강 사업이후 수질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한 수질 정밀조사, 지류하천 인 저감 대책 등도 `15.3월부터 병행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④ (생태계 평가) 4대강 생태하천은 생태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15.3월 낙동강 상류지역을 시작으로 ‘16년 말까지 4대강 전 수계에 대한 조사․평가를 완료한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 조사과정 중이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국토부)

- 한편, 4대강사업 구간의 체계적인 생태변화 분석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조사를 통합한 “중장기적 수생태․육상생태 통합 모니터링” 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

⑤ (수변 친수공간 개선) 4대강 수변 친수공간(357개소)은 이미 완료된 이용률 전수조사(`14.2~15.2)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도가 낮은 구간에 대한 친수구역 재조정, 재자연화 등의 관리 개선방안을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국토부)

- 수변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15.3, 6개 지자체 선정), 한강 이색레저스포츠 축제 개최(`15.9) 등 다양한 문화관광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체부)

⑥ (둑 높임 저수지 이수효과 제고) 둑 높임 농업용 저수지는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범운영(`14.9~15.8)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저수지별 운영기준을 `15.9월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보고된 세부 후속조치계획은 각 부처별로 신속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고, 특히 금년도 우기 전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